특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이 시각 서울중앙지법

입력 2025.06.25 (17:00)

수정 2025.06.25 (17:32)

[앵커]

내란특검이 어제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욱 기자, 체포영장을 법원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거죠?

[기자]

네, 발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나올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심사는 통상 수사기관이 밀행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구속영장과는 다르게 피의자 심문 절차가 없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 오후 5시 50분쯤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가 담겼습니다.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 개시 전후로 이뤄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며,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단 이유로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위법하다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도 계속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심문은 오전 10시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내란특검은 김 전 장관이 비화폰을 민간인인 노상원과 공모한 내란 범죄에 활용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도 있어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구속심문을 열었는데, 김 전 장관 측 반발에 한 차례 연기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심문기일이 지정됐다며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어제 오후 이 기피 신청을 기각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오늘 법정에서 구두로만 네 차례 추가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때마다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돼 내일이면 6개월의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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