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에서는 고령화 등으로 '의용소방대원'인 '소방 단원'이 줄고, 반면 외국인 소방 단원은 늘고 있는데요.
외국 국적자는 소방 활동에 제한이 있어 논란입니다.
[리포트]
아이치현 니시오시에서 소방 단원으로 활동 중인 볼리비아 국적의 쿠에토 씨.
[쿠에토 루이스/볼리비아 국적 소방 단원 : "사람을 구하고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야간 진화 훈련이 한창이지만, 쿠에토 씨는 후방 지원 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소방 호스로 물을 뿌리는 살수 활동은 일본인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활동이나 교통 정리, 소방차 운전도 할 수 없습니다.
'공권력 행사는 일본 국적자에 한한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소방 활동 중에 건물을 부수거나 인명 구조를 위해 부지 안에 들어가는 활동 역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간도리 켄/소방본부 관계자 : "당장 불을 안 끄면 불이 번지고 당장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상황인데 (외국인이라고 막을 순 없죠)."]
결국 니시오시는 법규 해석을 새롭게 해 쿠에토 씨에게 살수 활동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역 실정에 맞춰 적절히 대응하라면서도 규정 개정을 검토하지는 않는 기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