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어서 김건희 특검팀 '집사 게이트' 수사 상황입니다.
집사로 불리는 김 모 씨의 '귀국 의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정작 특검 연락에는 무응답입니다.
해외 도피 정황만 짙어지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 집안의 집사로 불린 김 모 씨와 관련된 회사가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석연치 않은 약 180억 원의 투자를 받았다는 '집사 게이트'.
특검이 수사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에 김 씨의 오랜 동업자 발언이 전해졌습니다.
해외 체류 중인 김 씨가 특검 조사에 응하기 위해 귀국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정작 특검팀이 김 씨 가족을 통해 김 씨와의 연락을 시도했을 때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김 씨 아내는 휴대전화를 해지해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김 씨의 장인과 장모에게 연락했으나 자신들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당초부터 김 씨를 해당 의혹의 피의자로 지목하고, 해외 도피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한 뒤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고, 사무실과 거주지까지 옮긴 사실이 근거였습니다.
최대 90일 체류가 가능한 비자 기간을 고려할 경우 김 씨가 늦어도 이번 달 안에 귀국하지 않고 또 계속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귀국해 조사받겠다는 전언과는 반대로 해외 도피 의심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검은 공개적으로 김 씨를 겨냥하며, 직접 출석 의사를 밝히고 신속히 귀국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홍주/김건희 특검팀 특검보 : "언론 등이 아니라 특검에 그 뜻 전달하면 될 일입니다. 김 모 씨가 빠른 시일 내에 특검으로 연락해 온다면 특검은 언제든지..."]
하지만, 법원이 '집사 게이트'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강제수사에 제동을 건 상황.
특검팀은 김 씨의 아내 정 모 씨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안민식/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