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대 “기부행위 면책 특혜성 조례 부결해야”

입력 2025.07.22 (08:51)

수정 2025.07.22 (09:00)

울산 공업축제에서 상품권 등 경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조례안이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울산 시민연대가 "불법 기부행위를 면책하기 위한 특혜성 조례"라며 부결할 것을 시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대상과 방법,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어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며, "조례안이 통과돼 실행된다면 불법 기부행위로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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