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판 5개 모두 중단…‘대북송금’ 재판도 임기 뒤로

입력 2025.07.22 (19:19)

수정 2025.07.22 (19:47)

[앵커]

법원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받아온 다섯 개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됩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사업비를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전 제 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재판을, 법원이 잠정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는 ①'위증 교사 혐의' 2심이, 당선 뒤에는 ②'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③대장동 성남FC 1심, ④'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재판이 같은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다만, 재판 중단은 이 대통령만 대상입니다.

대북송금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은 오는 9월부터 계속됩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이 대통령이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재판'에선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자진 퇴정했습니다.

정 모 검사는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직무대리 신분으로 성남지청 재판에 참석해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 첫 지시로 이같은 직무대리 검사들을 원대복귀 시키도록 지시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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