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오늘(22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혐의 재판'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받던 다섯 개 형사재판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재명 대통령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할 사업비 등 800만 달러를 쌍방울로부터 대납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이 재판을, 법원이 잠정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가 원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운영의 계속성을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전에는 ①'위증 교사 혐의' 2심이, 당선 뒤에는 ②'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③대장동 성남FC 1심, ④'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1심 재판이 같은 이유로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조항에 근거한 재판 중단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잇따라 각하했습니다.
다만, 재판 중단은 이 대통령만 대상입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재판은 오는 9월 계속됩니다.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이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형사재판 절차는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중단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