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 방지…기준 개선

입력 2025.07.28 (12:50)

수정 2025.07.28 (12:58)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면서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나선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청 직전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양육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고 국가의 회수 대상에서 벗어난 사례가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개선 방안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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