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입지 선정’ 2심 판결에 주민들 항고

입력 2025.07.30 (19:11)

수정 2025.07.30 (19:43)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의 입지 선정 절차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전북과 충남 주민들이 즉시항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영향평가 시행 기준이 한전 내규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는 2심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송전선로 사업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은 송전선로 경유지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1심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최근 한전의 이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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