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활력지구 면적 기준 삭제…내일 시행

입력 2025.07.31 (19:21)

수정 2025.07.31 (20:15)

강원도는 내일(8월 1일)자로 개정된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에는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최소 지정 면적 3만㎡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맞춰, 강원도는 내일(8월 1일)부터 다음 달(8월) 29일까지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촉진 지구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특별법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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