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검의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속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거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내란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유지했습니다.
이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절차가 적법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만큼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인정된다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계속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 1일 이 전 장관을 구속한 특검은 구속 기한을 19일까지로 연장했는데, 적부심이 진행되면서 구속 만료일은 더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당시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등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구속 상태로 이 전 장관을 조사했던 특검은 추가 조사에서 혐의를 더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법원은 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낸 구속적부심사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고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였다고 보고, 지난 5일 이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 씨의 허위 진술만을 기초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영상편집:최찬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