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김 씨는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데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 여사 측은 오는 18일 특검의 구속 이후 두 번째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건희 여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예성/'집사 게이트' 의혹 당사자 : "(정말 김건희 여사와 관련 없으신가요?)…. (대가성 투자 의혹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앞서 특검은 회삿돈 3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받고, 차명으로 돈을 챙겼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베트남 출국 뒤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김 씨는 여권 만료 하루 전인 지난 12일 귀국해 체포됐습니다.
특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인 김 씨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 김 여사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 것이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김 여사는 모레,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의 2차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당초 특검이 요구한 출석 시간에 변호인 접견이 예정됐지만, 이를 취소하고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도 '공천개입 의혹'에 대한 질문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특검은 그제, 김 여사에 대한 구속 뒤 첫 조사를 진행했지만,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4시간 만에 종료된 바 있습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채 상병 수사 기록을 경찰로부터 회수하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표적 수사한 혐의 등을 받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라는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