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기업 요구는 무시”…경제계 반발에 정부는 ‘달래기’

입력 2025.08.20 (06:14)

수정 2025.08.20 (08:01)

[앵커]

이런 가운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재계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법안을 수정해나가자는 재계의 요구에, 정부는 그보다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앞 계단을 메운 경제단체 인사들과 야당 의원들.

검은색 손팻말을 든 채 노란봉투법 수정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이동근/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 "국회가 경제계의 요구는 무시하고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법의 취지를 존중해 철회까지는 요구하지 않겠다면서도, 기업들의 사업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범위에서 제외해달라, 원청의 사용자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직접 국회를 찾아 여당에 우려를 전했습니다.

[제임스 김/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가 한국의 (아시아) 지역 허브로서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협력·하청업체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계는 시행 시점 1년 이상 유예 등 혼란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법 시행 전까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이 불법 파업해도 어떤 대항 수단도 없어진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느 정부도 불법 용인하는 정부 없습니다."]

노동계가 '수정 없는 원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어가는 가운데, 여당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김보현 임태호/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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