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택 시위 37명 영장… “엄벌 방침”
입력 2006.05.07 (03:35)
수정 2006.05.0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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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대해 엄단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위에 적극 가담한 37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추가로 5-60명을 더 구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 공안부장이 평택 미군기지 시위와 관련해 21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이귀남(대검 공안부장):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위자들은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는 등 과격시위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 20명과 민주노동당, 민노총 관계자 등이 대부분이고 현지 주민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군 철조망을 끊고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백여명 가운데 5~60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시위를 주도한 범대위 핵심인물 10여 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태를 용인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방침으로 돌아섬에 따라 구속자는 최대 백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대해 엄단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위에 적극 가담한 37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추가로 5-60명을 더 구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 공안부장이 평택 미군기지 시위와 관련해 21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이귀남(대검 공안부장):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위자들은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는 등 과격시위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 20명과 민주노동당, 민노총 관계자 등이 대부분이고 현지 주민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군 철조망을 끊고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백여명 가운데 5~60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시위를 주도한 범대위 핵심인물 10여 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태를 용인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방침으로 돌아섬에 따라 구속자는 최대 백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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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평택 시위 37명 영장… “엄벌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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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06 23:13:49
- 수정2006-05-07 03:42:34
<앵커 멘트>
검찰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에 대해 엄단방침을 밝혔습니다.
시위에 적극 가담한 37명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추가로 5-60명을 더 구속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원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와 관련해 검찰이 오늘 이례적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강경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검 공안부장이 평택 미군기지 시위와 관련해 21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3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인터뷰>이귀남(대검 공안부장):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예정이며"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위자들은 쇠파이프와 죽봉을 휘두르는 등 과격시위를 주도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과 집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총련 소속 대학생 20명과 민주노동당, 민노총 관계자 등이 대부분이고 현지 주민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또 군 철조망을 끊고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백여명 가운데 5~60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시위를 주도한 범대위 핵심인물 10여 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태를 용인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간주하고 강경 방침으로 돌아섬에 따라 구속자는 최대 백명 선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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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기자 l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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