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부 의원 부인 실형…의원직 상실
입력 2006.05.12 (22:16)
수정 2006.05.12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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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1억 천9백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판결로 김정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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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부 의원 부인 실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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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12 21:22:07
- 수정2006-05-12 22:19:42
대법원 2부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1억 천9백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의 부인 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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