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아세안, ‘개성공단 특혜 관세 부여’ 합의

입력 2006.05.16 (22:19) 수정 2006.05.1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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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특혜관세를 얻어냈습니다.

한-미 FTA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 9개국이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내로 반입된 개성공단 임가공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혜관세 부여는 싱가폴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인터뷰>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국장) : "당장의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 보다는 개성공단에 대한 특별한 인정을 아세안으로 부터도 받았다."

다만, 아세안 회원국의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재료비 가운데 60% 이상 한국산을 사용한 개성공단 생산품 100개 품목에 대해 우선 특혜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아세안 회원국에는 긴급 수입 제한권 즉 '세이프 가드' 발동을 허용하고, 협정 발효 후 5년뒤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우리가 한미 FTA를 앞두고 실리 보다는 명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권율 (대외경제연구원 동서남아팀장) : "아세안의 이런 선례가 한미 FTA협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조치로서 선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아세안 회원국은 오는 8월 24일까지 구체적인 품목을 정해 각서 형태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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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아세안, ‘개성공단 특혜 관세 부여’ 합의
    • 입력 2006-05-16 21:29:13
    • 수정2006-05-16 2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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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특혜관세를 얻어냈습니다. 한-미 FTA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와 아세안 회원 9개국이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따라 국내로 반입된 개성공단 임가공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특혜관세 부여는 싱가폴과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에 이어 세번째입니다. <인터뷰>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자유무역국장) : "당장의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 보다는 개성공단에 대한 특별한 인정을 아세안으로 부터도 받았다." 다만, 아세안 회원국의 경제적 타격을 이유로 재료비 가운데 60% 이상 한국산을 사용한 개성공단 생산품 100개 품목에 대해 우선 특혜 적용을 받습니다. 반면에 아세안 회원국에는 긴급 수입 제한권 즉 '세이프 가드' 발동을 허용하고, 협정 발효 후 5년뒤 특혜관세 부여 여부를 재검토하거나 철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인정문제는 우리가 한미 FTA를 앞두고 실리 보다는 명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권율 (대외경제연구원 동서남아팀장) : "아세안의 이런 선례가 한미 FTA협상에 있어서도 중요한 조치로서 선례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아세안 회원국은 오는 8월 24일까지 구체적인 품목을 정해 각서 형태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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