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습범 ‘살인미수’ 영장…공모 여부 수사
입력 2006.05.22 (22:22)
수정 2006.05.2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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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두 명의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후와 공모 여부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충호 씨와 박 모씨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 씨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선거방해죄, 유세단상에서 난동을 부린 박 씨에게는 재물손괴죄와 선거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지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과 관련해 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박 대표의 상처가 치명적일수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두사람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쯤 결정됩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어젯밤 두 사람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ㆍ경 합수부는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의 배후세력 존재 여부와 지 씨와 박 씨의 공모 여부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합수부는 당뇨를 앓고 있던 지 씨가 박 대표를 습격하기 전 근처 편의점에서 4차례에 걸쳐 음료수 한 병과 아이스크림 3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다른 일행이 있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지 씨가 사건 당일 집을 나서면서 함께 살던 친구 정 모 씨에게 일을 한번 치르려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지 씨는 사건 당일 오전 오세훈 후보 사무실에 직접 들러 박 대표의 일정을 확인한 뒤 유세현장 근처에서 문구용 칼을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두 명의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후와 공모 여부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충호 씨와 박 모씨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 씨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선거방해죄, 유세단상에서 난동을 부린 박 씨에게는 재물손괴죄와 선거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지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과 관련해 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박 대표의 상처가 치명적일수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두사람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쯤 결정됩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어젯밤 두 사람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ㆍ경 합수부는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의 배후세력 존재 여부와 지 씨와 박 씨의 공모 여부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합수부는 당뇨를 앓고 있던 지 씨가 박 대표를 습격하기 전 근처 편의점에서 4차례에 걸쳐 음료수 한 병과 아이스크림 3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다른 일행이 있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지 씨가 사건 당일 집을 나서면서 함께 살던 친구 정 모 씨에게 일을 한번 치르려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지 씨는 사건 당일 오전 오세훈 후보 사무실에 직접 들러 박 대표의 일정을 확인한 뒤 유세현장 근처에서 문구용 칼을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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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5-22 20:59:31
- 수정2006-05-22 22:27:00
<앵커 멘트>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두 명의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배후와 공모 여부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ㆍ경 합동수사본부는 지충호 씨와 박 모씨에 대해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지 씨에게는 살인미수죄와 선거방해죄, 유세단상에서 난동을 부린 박 씨에게는 재물손괴죄와 선거방해죄가 적용됐습니다.
수사본부는 지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 적용과 관련해 지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고 박 대표의 상처가 치명적일수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두사람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 여부는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쯤 결정됩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에 앞서 어젯밤 두 사람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통화내역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ㆍ경 합수부는 이를 통해 이번 사건의 배후세력 존재 여부와 지 씨와 박 씨의 공모 여부를 밝혀낼 계획입니다.
합수부는 당뇨를 앓고 있던 지 씨가 박 대표를 습격하기 전 근처 편의점에서 4차례에 걸쳐 음료수 한 병과 아이스크림 3개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당시 현장에 다른 일행이 있었는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본부는 또, 지 씨가 사건 당일 집을 나서면서 함께 살던 친구 정 모 씨에게 일을 한번 치르려 한다고 말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지 씨는 사건 당일 오전 오세훈 후보 사무실에 직접 들러 박 대표의 일정을 확인한 뒤 유세현장 근처에서 문구용 칼을 구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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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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