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이렇게 하세요”

입력 2006.05.30 (22:16) 수정 2006.06.01 (15: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내일 받게 될 투표용지는 무려 6장이나 됩니다.

소중한 한 표가 실수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이병도 기자가 소개하는 투표 요령,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꼭 갖고 가야합니다.

그걸로 신분을 확인한 뒤 먼저 투표 용지 석장을 받습니다. 시군구청장과 지역구 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투표 용지입니다.

시군구 의원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내 정당 기호 다음에 이름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가 붙어 있는데 반드시 투표 용지 한 장에 한표 씩만 찍어야 합니다.

여러표 찍으면 무효입니다.

비례대표 시군구의원은 지지하는 정당란에 기표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표한 투표 용지 석장을 연두색 투표함에 넣고 나서 다시 또 투표 용지 석장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시도지사와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투표 용지입니다.

역시 같은 요령으로 한장에 한표씩만 기표를 해 흰색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납니다.

<인터뷰>안효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 "6장 투표 용지 받지만 한 장에 한 표씩 기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기표 용구는 인주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오후 6시까지만 도착하면 줄이 길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 부재자 투표함부터 시작되며 당락의 윤곽은 광역단체장은 밤 11시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자정 전후에 드러날 것이라고 선관위는 예상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투표 이렇게 하세요”
    • 입력 2006-05-30 21:05:01
    • 수정2006-06-01 15:54:30
    뉴스 9
<앵커 멘트> 내일 받게 될 투표용지는 무려 6장이나 됩니다. 소중한 한 표가 실수로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이병도 기자가 소개하는 투표 요령,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리포트>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꼭 갖고 가야합니다. 그걸로 신분을 확인한 뒤 먼저 투표 용지 석장을 받습니다. 시군구청장과 지역구 시군구의원, 비례대표 시군구의원 투표 용지입니다. 시군구 의원의 경우 중선거구제가 되면서 한 정당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내 정당 기호 다음에 이름 가나다 순으로 가나다가 붙어 있는데 반드시 투표 용지 한 장에 한표 씩만 찍어야 합니다. 여러표 찍으면 무효입니다. 비례대표 시군구의원은 지지하는 정당란에 기표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표한 투표 용지 석장을 연두색 투표함에 넣고 나서 다시 또 투표 용지 석장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시도지사와 지역구 시도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투표 용지입니다. 역시 같은 요령으로 한장에 한표씩만 기표를 해 흰색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끝납니다. <인터뷰>안효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 "6장 투표 용지 받지만 한 장에 한 표씩 기표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 기표 용구는 인주를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오후 6시까지만 도착하면 줄이 길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개표는 투표 마감 직후 부재자 투표함부터 시작되며 당락의 윤곽은 광역단체장은 밤 11시쯤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은 자정 전후에 드러날 것이라고 선관위는 예상합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