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한화 대한생명 ‘인수 무효’ 중재 신청
입력 2006.06.01 (22:35)
수정 2006.06.0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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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2년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한 것은 무효라며 국제 중재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화그룹은 지난 2002년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 맥쿼리생명을 참여시킨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한생명 지분 3.5%를 살 수 있도록 인수 비용을 모두 대주고, 1년 뒤 이 지분을 한화가 다시 사들인다는 내용입니다.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보험사가 필요하자 한화그룹이 맥쿼리 생명의 이름만 빌린 것이기 때문에, 대한생명 매각은 원천 무효라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입니다.
<녹취>김정태(예금보험공사 자산회수부장) : "당초 대한생명 매각할 때 정한 투자자 자격 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한다고 봐서 그것을 다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보는 다음달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대해 한화그룹은 인수자격 여부를 다툰 1심과 2심 재판에서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항을 다시 거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최영조(한화그룹 상무) : "컨소시엄 당사자간 계약은 이면 계약이 아닌 적법한 양자간 계약이고, 입찰 과정에서 한화 컨소시엄이 예보와 공자위를 속인 사실도 없습니다."
대한생명은 공적자금 3조 5천억원을 투입한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51%를 8천 2백억 원에 한화 컨소시엄에 판 뒤, 헐값 매각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2년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한 것은 무효라며 국제 중재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화그룹은 지난 2002년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 맥쿼리생명을 참여시킨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한생명 지분 3.5%를 살 수 있도록 인수 비용을 모두 대주고, 1년 뒤 이 지분을 한화가 다시 사들인다는 내용입니다.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보험사가 필요하자 한화그룹이 맥쿼리 생명의 이름만 빌린 것이기 때문에, 대한생명 매각은 원천 무효라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입니다.
<녹취>김정태(예금보험공사 자산회수부장) : "당초 대한생명 매각할 때 정한 투자자 자격 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한다고 봐서 그것을 다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보는 다음달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대해 한화그룹은 인수자격 여부를 다툰 1심과 2심 재판에서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항을 다시 거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최영조(한화그룹 상무) : "컨소시엄 당사자간 계약은 이면 계약이 아닌 적법한 양자간 계약이고, 입찰 과정에서 한화 컨소시엄이 예보와 공자위를 속인 사실도 없습니다."
대한생명은 공적자금 3조 5천억원을 투입한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51%를 8천 2백억 원에 한화 컨소시엄에 판 뒤, 헐값 매각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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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보, 한화 대한생명 ‘인수 무효’ 중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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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01 21:35:00
- 수정2006-06-01 22:39:30
<앵커 멘트>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2년 한화그룹이 대한생명을 인수한 것은 무효라며 국제 중재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화그룹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문종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화그룹은 지난 2002년 대한생명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에 맥쿼리생명을 참여시킨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한생명 지분 3.5%를 살 수 있도록 인수 비용을 모두 대주고, 1년 뒤 이 지분을 한화가 다시 사들인다는 내용입니다.
대한생명을 인수하기 위해 보험사가 필요하자 한화그룹이 맥쿼리 생명의 이름만 빌린 것이기 때문에, 대한생명 매각은 원천 무효라는 게 예금보험공사의 주장입니다.
<녹취>김정태(예금보험공사 자산회수부장) : "당초 대한생명 매각할 때 정한 투자자 자격 요건을 실질적으로 위배한다고 봐서 그것을 다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보는 다음달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대해 한화그룹은 인수자격 여부를 다툰 1심과 2심 재판에서 이미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항을 다시 거론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최영조(한화그룹 상무) : "컨소시엄 당사자간 계약은 이면 계약이 아닌 적법한 양자간 계약이고, 입찰 과정에서 한화 컨소시엄이 예보와 공자위를 속인 사실도 없습니다."
대한생명은 공적자금 3조 5천억원을 투입한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의 51%를 8천 2백억 원에 한화 컨소시엄에 판 뒤, 헐값 매각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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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종 기자 mj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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