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국내 주요 인사들의 전화통화를 불법 감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수장으로 불법 감청 관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해왔고 혐의 사실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수장으로 불법 감청 관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해왔고 혐의 사실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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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사건’ 신건·임동원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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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12 21:13:40
김대중 정부 시절 국내 주요 인사들의 전화통화를 불법 감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수장으로 불법 감청 관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해왔고 혐의 사실을 회피하기에 급급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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