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예산 편성권 ‘위헌’ 논란
입력 2006.06.13 (21:52)
수정 2006.06.1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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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국회나 대법원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체적으로 가질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계 입장과, 우려되는 점을 박상용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말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을 심의,의결하는 자립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국회나 대법원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권.
소위에서는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에대해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정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조건부 의결이라는 단서를 달긴했습니다.
<인터뷰>차영환 (기획예산처 재원기획과장): " 법안심사소의때 조건부 의결로 통과된 사안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는 의밉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만 첨부하도록해 이들 기관이 사실상 예산편성권을 갖게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우철 (중앙대 법대 교수): "결과적으로 최종결정을 정부가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수밖에 없기때문에 현행 헌법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는 이를 의결하도록 돼 있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는 헌법기관이 예산편성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자율권이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조일현 (국회운영위 법률심사소위원장): "해당기관과 정부가 의논하게돼있고, 문제가 있을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헌논란까지 빚어가며 추진할 경우 자칫 기관 이기주의로 불거질 우려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헌법기관의 예산편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헌법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시 한도를 규정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국회나 대법원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체적으로 가질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계 입장과, 우려되는 점을 박상용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말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을 심의,의결하는 자립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국회나 대법원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권.
소위에서는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에대해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정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조건부 의결이라는 단서를 달긴했습니다.
<인터뷰>차영환 (기획예산처 재원기획과장): " 법안심사소의때 조건부 의결로 통과된 사안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는 의밉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만 첨부하도록해 이들 기관이 사실상 예산편성권을 갖게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우철 (중앙대 법대 교수): "결과적으로 최종결정을 정부가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수밖에 없기때문에 현행 헌법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는 이를 의결하도록 돼 있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는 헌법기관이 예산편성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자율권이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조일현 (국회운영위 법률심사소위원장): "해당기관과 정부가 의논하게돼있고, 문제가 있을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헌논란까지 빚어가며 추진할 경우 자칫 기관 이기주의로 불거질 우려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헌법기관의 예산편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헌법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시 한도를 규정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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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예산 편성권 ‘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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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13 20:36:37
- 수정2006-06-13 22:03:07
<앵커 멘트>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국회나 대법원 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이 자체적으로 가질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위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각계 입장과, 우려되는 점을 박상용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4월말 국회 운영위원회 법안소위.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국가재정법안을 심의,의결하는 자립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국회나 대법원같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편성권.
소위에서는 국회와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요구액에대해 정부는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조정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고 수정해 의결했습니다.
조건부 의결이라는 단서를 달긴했습니다.
<인터뷰>차영환 (기획예산처 재원기획과장): " 법안심사소의때 조건부 의결로 통과된 사안은 전체회의에서 논의된다는 의밉니다."
그러나 정부는 의견만 첨부하도록해 이들 기관이 사실상 예산편성권을 갖게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신우철 (중앙대 법대 교수): "결과적으로 최종결정을 정부가 포기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수밖에 없기때문에 현행 헌법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즉,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회는 이를 의결하도록 돼 있는 현행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국회 운영위 법안소위는 헌법기관이 예산편성권을 갖는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며 자율권이 확대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조일현 (국회운영위 법률심사소위원장): "해당기관과 정부가 의논하게돼있고, 문제가 있을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돼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헌논란까지 빚어가며 추진할 경우 자칫 기관 이기주의로 불거질 우려가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도 헌법기관의 예산편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각 헌법기관에 대한 예산 삭감시 한도를 규정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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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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