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채 근무하는 이른바 도급제 형태의 비정규직 종사자에게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운전기사인 서 모 씨는 2년 전 '동맥 경색증'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측은 서 씨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채 택시 요금만을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근무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도급제 근무자'도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동력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가 회사에서 제공한 택시로 영업 활동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식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조찬만(변호사):"도급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조 탈퇴 보험 혜택 배제 등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 것..."
지난 4월 서울 행정법원도 비정규직인 전화 보험모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법안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채 근무하는 이른바 도급제 형태의 비정규직 종사자에게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운전기사인 서 모 씨는 2년 전 '동맥 경색증'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측은 서 씨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채 택시 요금만을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근무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도급제 근무자'도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동력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가 회사에서 제공한 택시로 영업 활동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식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조찬만(변호사):"도급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조 탈퇴 보험 혜택 배제 등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 것..."
지난 4월 서울 행정법원도 비정규직인 전화 보험모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법안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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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도 근로자” 잇단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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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6-17 21:27:38
<앵커 멘트>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채 근무하는 이른바 도급제 형태의 비정규직 종사자에게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택시운전기사인 서 모 씨는 2년 전 '동맥 경색증' 진단을 받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단측은 서 씨가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채 택시 요금만을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도급제 근무자'이기 때문에 법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서 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은 '도급제 근무자'도 근로자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노동력을 실제로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가 회사에서 제공한 택시로 영업 활동을 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식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조찬만(변호사):"도급제 노동자라는 이유만으로 노조 탈퇴 보험 혜택 배제 등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 것..."
지난 4월 서울 행정법원도 비정규직인 전화 보험모집인을 근로자로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비정규직 종사자들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관련 법안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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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희 기자 heey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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