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교원임용시험 때 2010년까지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 11조 2항에 대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2로 합헌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성 모씨가 지난해 대전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자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성 모씨가 지난해 대전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자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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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공무원 임용, 가산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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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02 21:16:16
헌법재판소는 교원임용시험 때 2010년까지 복수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교육공무원법 11조 2항에 대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재판관 7:2로 합헌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성 모씨가 지난해 대전시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되자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신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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