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편법 임의 동행은 불법”
입력 2006.07.06 (22:13)
수정 2006.07.06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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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이의동행형식으로 범죄피의자나 참고인을 데려가 조사하는것은 불법이라는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관행적인 강제연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8살 박 모 씨는 지난 2004년 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박 씨는 조사 뒤 긴급체포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지만 붙잡혀 도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도주죄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편법적인 임의동행은 불법이라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당시 피의사실을 부인하는데도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으며,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임의동행이 아닌 사실상의 불법체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변현철 공보관 : "임의동행의 법규를 엄격하게....."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워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기관으로 데려가 조사하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해온 편법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경찰이 이의동행형식으로 범죄피의자나 참고인을 데려가 조사하는것은 불법이라는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관행적인 강제연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8살 박 모 씨는 지난 2004년 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박 씨는 조사 뒤 긴급체포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지만 붙잡혀 도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도주죄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편법적인 임의동행은 불법이라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당시 피의사실을 부인하는데도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으며,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임의동행이 아닌 사실상의 불법체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변현철 공보관 : "임의동행의 법규를 엄격하게....."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워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기관으로 데려가 조사하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해온 편법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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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편법 임의 동행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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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7-06 21:23:15
- 수정2006-07-06 22:28:29
<앵커 멘트>
경찰이 이의동행형식으로 범죄피의자나 참고인을 데려가 조사하는것은 불법이라는 최종판결이 나왔습니다.
경찰의 관행적인 강제연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8살 박 모 씨는 지난 2004년 남의 집에 침입해 현금과 수표 등을 훔친 혐의로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박 씨는 조사 뒤 긴급체포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지만 붙잡혀 도주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박씨의 도주죄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고, 오늘 대법원도 수사기관의 편법적인 임의동행은 불법이라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가 당시 피의사실을 부인하는데도 경찰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로 데려갔으며, 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미리 고지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임의동행이 아닌 사실상의 불법체포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변현철 공보관 : "임의동행의 법규를 엄격하게....."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내세워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기관으로 데려가 조사하다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 처리해온 편법적인 수사관행의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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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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