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복수 노조’ 3년 유예 합의
입력 2006.09.11 (22:26)
수정 2006.09.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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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노사정 대표들이 우여곡절끝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또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주요합의내용을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3자가 오늘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논의를 시작한 뒤 꼬박 3년 만입니다.
노사정은 우선 기업 단위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중단은 3년 씩 미루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수영(경총 회장)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맞지만 시행 시기와 여건은 시간 두고 관찰해야..."
병원과 전기 가스와 수도 등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는 파업 때 대체 근로가 허용됩니다.
사용자는 부당 해고 사실이 확인되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됐고 해고를 통보하는 시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뷰>이상수(노동부 장관) : "해고 유연성 확보에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
대신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고 채용할 때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 조건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인터뷰>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 "고용 관계와 해고에 큰 변화가 올 조치다. 재고용 의무 법제화도 성과다."
또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해 왔던 직권 중재 제도와 제3자 개입 금지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관련부처 협의와 법 조문화 작업을 거쳐 이번주내에 노사관계 선진화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노사정 대표들이 우여곡절끝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또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주요합의내용을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3자가 오늘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논의를 시작한 뒤 꼬박 3년 만입니다.
노사정은 우선 기업 단위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중단은 3년 씩 미루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수영(경총 회장)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맞지만 시행 시기와 여건은 시간 두고 관찰해야..."
병원과 전기 가스와 수도 등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는 파업 때 대체 근로가 허용됩니다.
사용자는 부당 해고 사실이 확인되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됐고 해고를 통보하는 시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뷰>이상수(노동부 장관) : "해고 유연성 확보에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
대신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고 채용할 때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 조건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인터뷰>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 "고용 관계와 해고에 큰 변화가 올 조치다. 재고용 의무 법제화도 성과다."
또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해 왔던 직권 중재 제도와 제3자 개입 금지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관련부처 협의와 법 조문화 작업을 거쳐 이번주내에 노사관계 선진화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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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정, ‘복수 노조’ 3년 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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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09-11 20:57:58
- 수정2006-09-11 22:52:39
<앵커 멘트>
노사정 대표들이 우여곡절끝에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쟁점이었던 복수노조 도입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또 3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먼저,주요합의내용을 범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주노총을 뺀 노사정 3자가 오늘 노사 관계 선진화 방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논의를 시작한 뒤 꼬박 3년 만입니다.
노사정은 우선 기업 단위 복수 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 중단은 3년 씩 미루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수영(경총 회장) :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맞지만 시행 시기와 여건은 시간 두고 관찰해야..."
병원과 전기 가스와 수도 등 필수 공익 사업장에서는 파업 때 대체 근로가 허용됩니다.
사용자는 부당 해고 사실이 확인되도 형사 처벌은 받지 않게 됐고 해고를 통보하는 시점도 기업 규모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됩니다.
<인터뷰>이상수(노동부 장관) : "해고 유연성 확보에 획기적 진전이 있었다"
대신 해고 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고 채용할 때 서면으로 명시할 근로 조건 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인터뷰>이용득(한국노총 위원장) : "고용 관계와 해고에 큰 변화가 올 조치다. 재고용 의무 법제화도 성과다."
또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해 왔던 직권 중재 제도와 제3자 개입 금지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정부는 관련부처 협의와 법 조문화 작업을 거쳐 이번주내에 노사관계 선진화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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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기영 기자 bum7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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