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종 투기 ‘밀치기’ 수법 판쳐
입력 2006.10.16 (22:22)
수정 2006.10.1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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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도시개발 예정구역에 미리 땅을 선점하는 이른바 밀치기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투기차익이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입니다. 이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토지거래가 금지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근처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입니다.
그러나 마을 땅의 40% 정도는 신종 투기범인 이른바 '밀치기 사범'들이 사들였습니다.
<인터뷰>마을 주민: "송도 신도시 분양가가 천만 원까지 오르니까 갑자기 이쪽이 각광받으면서 (밀치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신종 부동산 투기 사범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곳의 땅값은 1년 사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건설업자와 자금주, 현지 브로커로 구성된 밀치기범들은 주민들에게 웃돈을 주고 땅을 산 뒤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토지를 신탁합니다.
그리고는 사실상 조합원 행세를 하며 땅값을 '뻥 튀기' 해 시공사에 되파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녹취>‘밀치기’ 사범: "사는 사람(시공사) 입장에서는 누가 일괄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땅을 팔면 좋은 것이지만…."
이런 수법으로 밀치기범이 챙기는 투기차익은 수십억 원에 이르지만 사법당국에 적발돼 형사처분을 받아도 벌금은 최대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정용우(공인중개사): "투기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경찰은 '밀치기 사범' 6명을 구속하고 14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개발구역을 노리는 투기 사범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토지를 사들이는 공영 개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도시개발 예정구역에 미리 땅을 선점하는 이른바 밀치기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투기차익이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입니다. 이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토지거래가 금지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근처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입니다.
그러나 마을 땅의 40% 정도는 신종 투기범인 이른바 '밀치기 사범'들이 사들였습니다.
<인터뷰>마을 주민: "송도 신도시 분양가가 천만 원까지 오르니까 갑자기 이쪽이 각광받으면서 (밀치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신종 부동산 투기 사범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곳의 땅값은 1년 사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건설업자와 자금주, 현지 브로커로 구성된 밀치기범들은 주민들에게 웃돈을 주고 땅을 산 뒤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토지를 신탁합니다.
그리고는 사실상 조합원 행세를 하며 땅값을 '뻥 튀기' 해 시공사에 되파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녹취>‘밀치기’ 사범: "사는 사람(시공사) 입장에서는 누가 일괄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땅을 팔면 좋은 것이지만…."
이런 수법으로 밀치기범이 챙기는 투기차익은 수십억 원에 이르지만 사법당국에 적발돼 형사처분을 받아도 벌금은 최대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정용우(공인중개사): "투기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경찰은 '밀치기 사범' 6명을 구속하고 14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개발구역을 노리는 투기 사범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토지를 사들이는 공영 개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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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신종 투기 ‘밀치기’ 수법 판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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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0-16 21:26:49
- 수정2006-10-16 23:09:05
<앵커 멘트>
도시개발 예정구역에 미리 땅을 선점하는 이른바 밀치기 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투기차익이 수십억원에 이르지만 행정처분은 솜방망이입니다. 이효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토지거래가 금지된 인천 경제자유구역 근처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입니다.
그러나 마을 땅의 40% 정도는 신종 투기범인 이른바 '밀치기 사범'들이 사들였습니다.
<인터뷰>마을 주민: "송도 신도시 분양가가 천만 원까지 오르니까 갑자기 이쪽이 각광받으면서 (밀치기)업체들이 난립하면서…."
신종 부동산 투기 사범들이 활개를 치면서 이곳의 땅값은 1년 사이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건설업자와 자금주, 현지 브로커로 구성된 밀치기범들은 주민들에게 웃돈을 주고 땅을 산 뒤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토지를 신탁합니다.
그리고는 사실상 조합원 행세를 하며 땅값을 '뻥 튀기' 해 시공사에 되파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녹취>‘밀치기’ 사범: "사는 사람(시공사) 입장에서는 누가 일괄적으로 (땅을 구입)해서 땅을 팔면 좋은 것이지만…."
이런 수법으로 밀치기범이 챙기는 투기차익은 수십억 원에 이르지만 사법당국에 적발돼 형사처분을 받아도 벌금은 최대 2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정용우(공인중개사): "투기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경찰은 '밀치기 사범' 6명을 구속하고 14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도시개발구역을 노리는 투기 사범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토지를 사들이는 공영 개발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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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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