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지난해 10월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근수 전 상주시장과 MBC 김 모 PD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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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주참사 시장·PD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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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0-26 21:37:17
대법원 3부는 지난해 10월 경북 상주 시민운동장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근수 전 상주시장과 MBC 김 모 PD의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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