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 검거…뇌물공여·게임비리 의혹 조사
입력 2006.11.07 (22:27)
수정 2006.11.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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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호화 수감생활로 물의를 빚었던 폭력조직 두목 출신 김태촌 씨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폭력 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입국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지 석 달여 만에 붙잡힌 김 씨는 진주지청으로 압송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02년 진주교도소 수감 당시 보안과장 이모 씨에게 2800만 원의 금품을 건네고 흡연과 전화사용 등 편의를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체포된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이 씨는 김태촌 씨의 가석방을 돕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김태촌 씨는 이 씨가 검찰에 체포된 날 돌연 일본으로 출국해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선교 활동을 위해 캐나다에 머물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호화 수감 생활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 씨는 그러나 대법원에서 진주교도소장 이 모 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안과장 이 씨의 뇌물 수수 혐의도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여서 검찰이 이번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검찰이 호화 수감생활로 물의를 빚었던 폭력조직 두목 출신 김태촌 씨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폭력 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입국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지 석 달여 만에 붙잡힌 김 씨는 진주지청으로 압송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02년 진주교도소 수감 당시 보안과장 이모 씨에게 2800만 원의 금품을 건네고 흡연과 전화사용 등 편의를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체포된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이 씨는 김태촌 씨의 가석방을 돕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김태촌 씨는 이 씨가 검찰에 체포된 날 돌연 일본으로 출국해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선교 활동을 위해 캐나다에 머물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호화 수감 생활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 씨는 그러나 대법원에서 진주교도소장 이 모 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안과장 이 씨의 뇌물 수수 혐의도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여서 검찰이 이번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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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촌 검거…뇌물공여·게임비리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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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07 21:36:32
- 수정2006-11-07 22:31:19
<앵커 멘트>
검찰이 호화 수감생활로 물의를 빚었던 폭력조직 두목 출신 김태촌 씨를 다시 체포했습니다
구경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폭력 조직 '범서방파' 두목 김태촌 씨가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서 입국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지 석 달여 만에 붙잡힌 김 씨는 진주지청으로 압송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02년 진주교도소 수감 당시 보안과장 이모 씨에게 2800만 원의 금품을 건네고 흡연과 전화사용 등 편의를 받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체포된 진주교도소 보안과장 이 씨는 김태촌 씨의 가석방을 돕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김태촌 씨는 이 씨가 검찰에 체포된 날 돌연 일본으로 출국해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선교 활동을 위해 캐나다에 머물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지난 2002년 호화 수감 생활로 논란을 일으켰던 김 씨는 그러나 대법원에서 진주교도소장 이 모 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안과장 이 씨의 뇌물 수수 혐의도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상태여서 검찰이 이번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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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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