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보험 가입자들이 몰라서 받지 못한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해 90억원에 이르지만 보험회사는 시효가 지났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정술 씨는 4년전 교통사고 당시 보험회사가 일부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폐차를 하면서 80만원 가량의 보험금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인터뷰> 최정술 (누락 보험금 피해자) : "보험회사에서 진작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주니까 진짜 억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수리를 맡길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는 이 기간동안 렌트비의 20%를 내줘야 합니다.
렌트비가 하루 10만원이라면 2만원,열흘이면 20만원인데 가입자의 59%는 못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를 당해 1000만원짜리 차량을 폐차 하고 새차를 샀다면 보험사는 폐차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줘야 하는데, 대략 7%선임을 감안하면 70만원이나 되지만 87%가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자가 받지 못하는 보험금은 한해 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감독당국에 접수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상품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보와 동부화재 등 8곳 입니다.
<녹취> 지급 거부 보험회사 관계자 : "이게 지급된다면 사회전반적으로 소멸시효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 책임을 넘어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라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조연행 (보험소비자 연맹 사무국장) :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소멸시효를 묻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단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 보험사를 고발해 누락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보험 가입자들이 몰라서 받지 못한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해 90억원에 이르지만 보험회사는 시효가 지났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정술 씨는 4년전 교통사고 당시 보험회사가 일부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폐차를 하면서 80만원 가량의 보험금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인터뷰> 최정술 (누락 보험금 피해자) : "보험회사에서 진작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주니까 진짜 억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수리를 맡길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는 이 기간동안 렌트비의 20%를 내줘야 합니다.
렌트비가 하루 10만원이라면 2만원,열흘이면 20만원인데 가입자의 59%는 못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를 당해 1000만원짜리 차량을 폐차 하고 새차를 샀다면 보험사는 폐차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줘야 하는데, 대략 7%선임을 감안하면 70만원이나 되지만 87%가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자가 받지 못하는 보험금은 한해 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감독당국에 접수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상품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보와 동부화재 등 8곳 입니다.
<녹취> 지급 거부 보험회사 관계자 : "이게 지급된다면 사회전반적으로 소멸시효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 책임을 넘어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라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조연행 (보험소비자 연맹 사무국장) :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소멸시효를 묻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단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 보험사를 고발해 누락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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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서 못받는 보험금도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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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20 21:20:39
<앵커 멘트>
보험 가입자들이 몰라서 받지 못한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해 90억원에 이르지만 보험회사는 시효가 지났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정술 씨는 4년전 교통사고 당시 보험회사가 일부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폐차를 하면서 80만원 가량의 보험금이 누락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이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인터뷰> 최정술 (누락 보험금 피해자) : "보험회사에서 진작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안주니까 진짜 억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수리를 맡길 경우 가해자의 보험사는 이 기간동안 렌트비의 20%를 내줘야 합니다.
렌트비가 하루 10만원이라면 2만원,열흘이면 20만원인데 가입자의 59%는 못받고 있습니다.
또 사고를 당해 1000만원짜리 차량을 폐차 하고 새차를 샀다면 보험사는 폐차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줘야 하는데, 대략 7%선임을 감안하면 70만원이나 되지만 87%가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 가입자가 받지 못하는 보험금은 한해 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금융감독당국에 접수되는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들은 민법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상품은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보험사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보와 동부화재 등 8곳 입니다.
<녹취> 지급 거부 보험회사 관계자 : "이게 지급된다면 사회전반적으로 소멸시효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법적 책임을 넘어 고의로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이라면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조연행 (보험소비자 연맹 사무국장) :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소멸시효를 묻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의 도덕성에 먹칠을 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단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 보험사를 고발해 누락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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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경 기자 hk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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