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 뿌리 내리기도 전에 상혼 기승
입력 2006.11.21 (22:24)
수정 2006.11.24 (22: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화장한 유골을 나무 주변에 묻는 수목장이 새로운 장묘문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불법 수목장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산 수목장.
나무 밑둥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고인의 이름을 새긴 표식을 달았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장례로 인기를 모으면서 수목장 1기당 가격은 2백만 원, 모두 30여 기가 분양됐습니다.
사설 수목장 업체들은 나무 한 그루에다 관리비까지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사후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불법시설, 현행법상 묘지허가를 받은 곳에만 유골을 묻을 수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묘업체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수목장을 분양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20여 기는 이장해야 했습니다.
<인터뷰>박모 씨(주민) : "유족들도 불쌍하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유골 옮기고, 두번 죽이는 거라고..."
나무 한 그루에 4백만 원을 호가하는 또다른 고급 수목장.
그러나 이곳 역시 묘지허가를 받지 않아 화재와 산림개간 등으로 문제가 생겨도 유족들은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에 이같은 수목장이 줄잡아 50여 곳, 2-3천여기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수목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모두가 불법시설입니다.
<인터뷰>정모 씨(수목장 업체 관계자) : "허가를 받아서 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법이 통과 안 되고 있으니까...유족들이 워낙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 불법 사설 수목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화장한 유골을 나무 주변에 묻는 수목장이 새로운 장묘문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불법 수목장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산 수목장.
나무 밑둥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고인의 이름을 새긴 표식을 달았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장례로 인기를 모으면서 수목장 1기당 가격은 2백만 원, 모두 30여 기가 분양됐습니다.
사설 수목장 업체들은 나무 한 그루에다 관리비까지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사후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불법시설, 현행법상 묘지허가를 받은 곳에만 유골을 묻을 수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묘업체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수목장을 분양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20여 기는 이장해야 했습니다.
<인터뷰>박모 씨(주민) : "유족들도 불쌍하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유골 옮기고, 두번 죽이는 거라고..."
나무 한 그루에 4백만 원을 호가하는 또다른 고급 수목장.
그러나 이곳 역시 묘지허가를 받지 않아 화재와 산림개간 등으로 문제가 생겨도 유족들은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에 이같은 수목장이 줄잡아 50여 곳, 2-3천여기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수목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모두가 불법시설입니다.
<인터뷰>정모 씨(수목장 업체 관계자) : "허가를 받아서 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법이 통과 안 되고 있으니까...유족들이 워낙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 불법 사설 수목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수목장 뿌리 내리기도 전에 상혼 기승
-
- 입력 2006-11-21 21:20:24
- 수정2006-11-24 22:47:42
<앵커 멘트>
화장한 유골을 나무 주변에 묻는 수목장이 새로운 장묘문화로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마련되기도 전에 불법 수목장이 난립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야산 수목장.
나무 밑둥에 화장한 유골을 묻고 고인의 이름을 새긴 표식을 달았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장례로 인기를 모으면서 수목장 1기당 가격은 2백만 원, 모두 30여 기가 분양됐습니다.
사설 수목장 업체들은 나무 한 그루에다 관리비까지 많게는 수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사후관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곳은 불법시설, 현행법상 묘지허가를 받은 곳에만 유골을 묻을 수 있지만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장묘업체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수목장을 분양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20여 기는 이장해야 했습니다.
<인터뷰>박모 씨(주민) : "유족들도 불쌍하죠.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유골 옮기고, 두번 죽이는 거라고..."
나무 한 그루에 4백만 원을 호가하는 또다른 고급 수목장.
그러나 이곳 역시 묘지허가를 받지 않아 화재와 산림개간 등으로 문제가 생겨도 유족들은 대처할 길이 없습니다.
전국에 이같은 수목장이 줄잡아 50여 곳, 2-3천여기가 매장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수목장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모두가 불법시설입니다.
<인터뷰>정모 씨(수목장 업체 관계자) : "허가를 받아서 당당하게 하고 싶은데 법이 통과 안 되고 있으니까...유족들이 워낙 많이 원하고 있으니까 현재 시행하고 있는데..."
정부가 뒤늦게 불법 사설 수목장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이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