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부 거부 선동 엄단”
입력 2006.12.04 (22:10)
수정 2006.12.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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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지역과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 국세청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납세거부 운동을 선동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0년대 지어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20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노인이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심합니다.
<인터뷰> 입주민: "한 집에서 이렇게 24년을 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종부세 내라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목동 경기도 분당과 과천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입니다.
납부를 반대하거나 과세기준을 완화하자는 탄원서에 서명해 지자체 의회나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일엔 보수단체 네 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구의회까지 가세하자 납부 거부 움직임을 규탄하는 집회까지 오늘 열렸습니다.
<현장음>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회의를 열어 종부세 자진신고를 방해하거나 납세 거부를 선동을 하는 경우 사실을 수집해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전군표(국세청장):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엄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아파트입주자대표 등에게 경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납세하지 않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1주택자의 반발이 일자 이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일부 지역과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 국세청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납세거부 운동을 선동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0년대 지어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20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노인이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심합니다.
<인터뷰> 입주민: "한 집에서 이렇게 24년을 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종부세 내라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목동 경기도 분당과 과천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입니다.
납부를 반대하거나 과세기준을 완화하자는 탄원서에 서명해 지자체 의회나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일엔 보수단체 네 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구의회까지 가세하자 납부 거부 움직임을 규탄하는 집회까지 오늘 열렸습니다.
<현장음>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회의를 열어 종부세 자진신고를 방해하거나 납세 거부를 선동을 하는 경우 사실을 수집해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전군표(국세청장):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엄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아파트입주자대표 등에게 경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납세하지 않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1주택자의 반발이 일자 이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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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종부세 납부 거부 선동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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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2-04 20:57:41
- 수정2006-12-04 22:12:49
<앵커 멘트>
일부 지역과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 국세청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납세거부 운동을 선동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0년대 지어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20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노인이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심합니다.
<인터뷰> 입주민: "한 집에서 이렇게 24년을 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종부세 내라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목동 경기도 분당과 과천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입니다.
납부를 반대하거나 과세기준을 완화하자는 탄원서에 서명해 지자체 의회나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일엔 보수단체 네 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구의회까지 가세하자 납부 거부 움직임을 규탄하는 집회까지 오늘 열렸습니다.
<현장음>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회의를 열어 종부세 자진신고를 방해하거나 납세 거부를 선동을 하는 경우 사실을 수집해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전군표(국세청장):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엄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아파트입주자대표 등에게 경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납세하지 않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1주택자의 반발이 일자 이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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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yuri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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