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납부 거부 선동 엄단”

입력 2006.12.04 (22:10) 수정 2006.12.04 (22: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일부 지역과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 국세청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납세거부 운동을 선동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0년대 지어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20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노인이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심합니다.

<인터뷰> 입주민: "한 집에서 이렇게 24년을 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종부세 내라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목동 경기도 분당과 과천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입니다.

납부를 반대하거나 과세기준을 완화하자는 탄원서에 서명해 지자체 의회나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일엔 보수단체 네 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구의회까지 가세하자 납부 거부 움직임을 규탄하는 집회까지 오늘 열렸습니다.

<현장음>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회의를 열어 종부세 자진신고를 방해하거나 납세 거부를 선동을 하는 경우 사실을 수집해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전군표(국세청장):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엄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아파트입주자대표 등에게 경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납세하지 않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1주택자의 반발이 일자 이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세청, “종부세 납부 거부 선동 엄단”
    • 입력 2006-12-04 20:57:41
    • 수정2006-12-04 22:12:49
    뉴스 9
<앵커 멘트> 일부 지역과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 국세청이 강력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납세거부 운동을 선동하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최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70년대 지어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소유자들의 상당수가 20년 이상 거주한 60세 이상 노인이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심합니다. <인터뷰> 입주민: "한 집에서 이렇게 24년을 살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치가 올랐다고 해서 종부세 내라고 한다는 건 이해가 안가요."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목동 경기도 분당과 과천 등 이른바 버블 세븐 지역입니다. 납부를 반대하거나 과세기준을 완화하자는 탄원서에 서명해 지자체 의회나 국회 등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일엔 보수단체 네 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구의회까지 가세하자 납부 거부 움직임을 규탄하는 집회까지 오늘 열렸습니다. <현장음>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반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회의를 열어 종부세 자진신고를 방해하거나 납세 거부를 선동을 하는 경우 사실을 수집해 실정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전군표(국세청장): "납세 거부를 선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세법 집행기관으로서 엄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아파트입주자대표 등에게 경고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납세하지 않도록' 선동하거나 교사하는 행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원 이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1주택자의 반발이 일자 이들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아울러, 자진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