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쇼핑몰, 반품·환불 ‘나 몰라라’
입력 2006.12.04 (22:10)
수정 2006.12.0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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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부분의 의류전문 인터넷 쇼핑몰이 물건 파는데만 급급해 반품이나 환불 규정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예인이 운영하는 한 의류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직접 디자인을 하고 모델까지.. 유명세를 타고 문을 연 첫달에만 1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인깁니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속속 늘고 있지만 대부분 구입한 물건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해놨습니다.
명백한 위법입니다.
<인터뷰>송민정(피해자) : "연예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라서 믿고, 품질이나 이런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물건 받아보니까 질도 떨어지고..."
전자상거래법에는 구입한 뒤 일주일 안에는 반품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조사결과 연예인 등이 운영하는 30곳 모두를 포함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류전문 인터넷쇼핑몰 122곳 가운데 86%가 규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 "웬만하면 환불은 안하려고 하는데, 원하면 해줬다. 바로 시정조치하겠다"
조사대상의 60%인 73곳은 지난 4월부터 의무적으로하도록돼 있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거래안전장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정지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팀장) : "얼굴을 보지 않고 선불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규제를 더 강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대부분의 의류전문 인터넷 쇼핑몰이 물건 파는데만 급급해 반품이나 환불 규정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예인이 운영하는 한 의류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직접 디자인을 하고 모델까지.. 유명세를 타고 문을 연 첫달에만 1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인깁니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속속 늘고 있지만 대부분 구입한 물건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해놨습니다.
명백한 위법입니다.
<인터뷰>송민정(피해자) : "연예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라서 믿고, 품질이나 이런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물건 받아보니까 질도 떨어지고..."
전자상거래법에는 구입한 뒤 일주일 안에는 반품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조사결과 연예인 등이 운영하는 30곳 모두를 포함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류전문 인터넷쇼핑몰 122곳 가운데 86%가 규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 "웬만하면 환불은 안하려고 하는데, 원하면 해줬다. 바로 시정조치하겠다"
조사대상의 60%인 73곳은 지난 4월부터 의무적으로하도록돼 있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거래안전장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정지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팀장) : "얼굴을 보지 않고 선불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규제를 더 강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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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 쇼핑몰, 반품·환불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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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2-04 21:17:49
- 수정2006-12-04 22:12:50
<앵커 멘트>
대부분의 의류전문 인터넷 쇼핑몰이 물건 파는데만 급급해 반품이나 환불 규정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공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연예인이 운영하는 한 의류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직접 디자인을 하고 모델까지.. 유명세를 타고 문을 연 첫달에만 1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인깁니다.
이 때문에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은 속속 늘고 있지만 대부분 구입한 물건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해놨습니다.
명백한 위법입니다.
<인터뷰>송민정(피해자) : "연예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라서 믿고, 품질이나 이런거 좋을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 물건 받아보니까 질도 떨어지고..."
전자상거래법에는 구입한 뒤 일주일 안에는 반품이나 환불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조사결과 연예인 등이 운영하는 30곳 모두를 포함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의류전문 인터넷쇼핑몰 122곳 가운데 86%가 규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인터뷰>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운영자 : "웬만하면 환불은 안하려고 하는데, 원하면 해줬다. 바로 시정조치하겠다"
조사대상의 60%인 73곳은 지난 4월부터 의무적으로하도록돼 있는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거래안전장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정지연(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팀장) : "얼굴을 보지 않고 선불결제라는 인터넷 거래의 특성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규제를 더 강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규정을 위반한 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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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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