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열린 우리당도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 임대부 분양을 종합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이 공공택지에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팔 때는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안과,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아파트만 매각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안을 혼합한 내용입니다.
당내 이계안 의원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안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입법화한 토지임대부 분양안을 종합해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계안(열린우리당 의원):"토지임대분양방식이 첫번째분양받은 사람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하려면 불가피하게 제도로써 환매조건부가 들어가야된다."
또,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돌려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조 천억 원 가량, 내년에는 4조 원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재정부족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후분양제는 기존 발표 로드맵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후분양제로 전환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일정부분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와함께,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다가구 소유자의 신규 담보대출을 규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 청약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주 중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친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열린 우리당도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 임대부 분양을 종합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이 공공택지에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팔 때는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안과,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아파트만 매각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안을 혼합한 내용입니다.
당내 이계안 의원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안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입법화한 토지임대부 분양안을 종합해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계안(열린우리당 의원):"토지임대분양방식이 첫번째분양받은 사람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하려면 불가피하게 제도로써 환매조건부가 들어가야된다."
또,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돌려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조 천억 원 가량, 내년에는 4조 원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재정부족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후분양제는 기존 발표 로드맵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후분양제로 전환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일정부분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와함께,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다가구 소유자의 신규 담보대출을 규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 청약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주 중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친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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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공공주택 특별법’ 당론 확정
-
- 입력 2006-12-12 21:21:01
<앵커 멘트>
열린 우리당도 반값 아파트 공급 방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환매조건부 분양과 토지 임대부 분양을 종합한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이 공공택지에 공영개발을 추진하는 '공공주택특별법안'을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안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팔 때는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분양안과, 땅은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아파트만 매각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안을 혼합한 내용입니다.
당내 이계안 의원이 내놓은 환매조건부 분양안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입법화한 토지임대부 분양안을 종합해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이계안(열린우리당 의원):"토지임대분양방식이 첫번째분양받은 사람이 폭리를 취하지 않도록하려면 불가피하게 제도로써 환매조건부가 들어가야된다."
또, '반값 아파트' 공급을 위한 재원은 종합부동산세를 목적세로 돌려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1조 천억 원 가량, 내년에는 4조 원으로 추정되는 종부세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재정부족을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또, 분양원가 공개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하고, 후분양제는 기존 발표 로드맵대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후분양제로 전환한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를 일정부분 자율로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이와함께,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다가구 소유자의 신규 담보대출을 규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신규 청약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주 중 정부와 당정협의를 거친뒤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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