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면책 특권’ 어디까지…
입력 2006.12.13 (22:08)
수정 2006.12.13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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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밖에 할 수 없다는 외교관의 신분 그 특권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에서 유럽 국가의 한 외교관이 신호 대기중이던 우리나라 사람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외교관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9%, 그러나 이 외교관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때문입니다.
지난 69년에 체결된 빈 협약은 외교관의 경우 신분상 강제 즉, 현행범이라도 체포나 구속은 물론 재판이나 증언도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관과 공문서의 불가침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통신의 자유 등 광범위한 특권과 면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경희(변호사) : "외국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특권 부여."
빈 협약은 그러면서 이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한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외교관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이같은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송민순(외교통상부 장관) : "주재국의 법령 준수할 의무에 귀를 기울여 필요한 처신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의 경우 음주 측정을 세번 이상 거부한만큼 형사 처벌이 아닌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은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말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밖에 할 수 없다는 외교관의 신분 그 특권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에서 유럽 국가의 한 외교관이 신호 대기중이던 우리나라 사람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외교관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9%, 그러나 이 외교관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때문입니다.
지난 69년에 체결된 빈 협약은 외교관의 경우 신분상 강제 즉, 현행범이라도 체포나 구속은 물론 재판이나 증언도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관과 공문서의 불가침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통신의 자유 등 광범위한 특권과 면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경희(변호사) : "외국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특권 부여."
빈 협약은 그러면서 이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한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외교관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이같은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송민순(외교통상부 장관) : "주재국의 법령 준수할 의무에 귀를 기울여 필요한 처신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의 경우 음주 측정을 세번 이상 거부한만큼 형사 처벌이 아닌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은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말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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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관 ‘면책 특권’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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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2-13 21:39:46
- 수정2006-12-13 22:09:35
<앵커 멘트>
면허취소등의 행정처분밖에 할 수 없다는 외교관의 신분 그 특권의 범위는 어느 정도 일까요?
김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서울에서 유럽 국가의 한 외교관이 신호 대기중이던 우리나라 사람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이 외교관의 혈중 알콜 농도는 0.19%, 그러나 이 외교관은 아무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때문입니다.
지난 69년에 체결된 빈 협약은 외교관의 경우 신분상 강제 즉, 현행범이라도 체포나 구속은 물론 재판이나 증언도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공관과 공문서의 불가침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 통신의 자유 등 광범위한 특권과 면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전경희(변호사) : "외국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특권 부여."
빈 협약은 그러면서 이 특권과 면제를 침해하지 않는 한 주재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국 외교관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 정부도 이같은 의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송민순(외교통상부 장관) : "주재국의 법령 준수할 의무에 귀를 기울여 필요한 처신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번의 경우 음주 측정을 세번 이상 거부한만큼 형사 처벌이 아닌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은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당국자의 말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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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원 기자 kim05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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