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전자 팔찌 내년 도입”
입력 2006.12.18 (22:15)
수정 2006.12.1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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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 팔찌로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법무부가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국과 미국에서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성 위치추적 전자장치입니다.
손목이나 발목에 차면 이동 경로가 컴퓨터에 입력돼 범죄자의 동선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가 빠르면 내년, 우리나라에도 도입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성폭력범 4천여 명 가운데 재범 이상인 사람이 천3백여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에게 형기를 마친 뒤 최대 5년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집행 유예나 가석방 후에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허태욱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장): "성폭행 재범률이 높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강력한 성폭행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보호관찰관 등에 한해서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수사와 재판에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팔찌 도입이 인권 침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실제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 팔찌로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법무부가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국과 미국에서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성 위치추적 전자장치입니다.
손목이나 발목에 차면 이동 경로가 컴퓨터에 입력돼 범죄자의 동선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가 빠르면 내년, 우리나라에도 도입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성폭력범 4천여 명 가운데 재범 이상인 사람이 천3백여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에게 형기를 마친 뒤 최대 5년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집행 유예나 가석방 후에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허태욱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장): "성폭행 재범률이 높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강력한 성폭행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보호관찰관 등에 한해서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수사와 재판에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팔찌 도입이 인권 침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실제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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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범 전자 팔찌 내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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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2-18 21:30:40
- 수정2006-12-18 22:35:59
<앵커 멘트>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 팔찌로 위치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법무부가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영국과 미국에서 범죄자를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위성 위치추적 전자장치입니다.
손목이나 발목에 차면 이동 경로가 컴퓨터에 입력돼 범죄자의 동선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성폭력범에 대한 전자감독 제도가 빠르면 내년, 우리나라에도 도입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성폭력범 4천여 명 가운데 재범 이상인 사람이 천3백여명에 이를 정도로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에게 형기를 마친 뒤 최대 5년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집행 유예나 가석방 후에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범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허태욱 (법무부 보호국 관찰과장): "성폭행 재범률이 높아 보호관찰과 함께 위치추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강력한 성폭행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 보호관찰관 등에 한해서만 위치추적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수사와 재판에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이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팔찌 도입이 인권 침해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실제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뉴스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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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ma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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