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대출’ 버티기·편법 막아야
입력 2006.12.19 (22:15)
수정 2006.12.1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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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금융기관의 이런 압박이 앞으로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버티기와 편법도 예상되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대출을 받는 대신 1년내 처분하기로 약속한 주택은 5만여 채, 특히 대출이 대부분 올해 이뤄져 내년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양혜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 : "서울에 한해 공급되는 물량이 5만건이니까 처분 조건부 물량이 다 나올 경우 시장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하지만 그동안 집값이 오르자, 대출자들은 처분 시기가 다가올수록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조건부 대출자 :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10억원 짜리를 5억 원에 팔 스는 없지 않습니까?"
또 처분 조건부 대출의 경우 주택 처분 없이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과의 계약 관계가 끝나 강제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대출 건수를 줄여야하는 축소 조건부 대출의 경우도 명의를 바꾸는 등의 편법이 가능합니다.
실제 지난 해 8조9천여억원이었던 소득불명의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달 10조 3천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인터뷰>강경훈(금융연구원 연구원) : "대출제한이 차주 기준으로 돼 있어 명의를 바꿔서 빠져나갈 수 있다. 총부채 상환비율 등을 더 강화해 적용해야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금융기관의 이런 압박이 앞으로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버티기와 편법도 예상되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대출을 받는 대신 1년내 처분하기로 약속한 주택은 5만여 채, 특히 대출이 대부분 올해 이뤄져 내년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양혜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 : "서울에 한해 공급되는 물량이 5만건이니까 처분 조건부 물량이 다 나올 경우 시장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하지만 그동안 집값이 오르자, 대출자들은 처분 시기가 다가올수록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조건부 대출자 :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10억원 짜리를 5억 원에 팔 스는 없지 않습니까?"
또 처분 조건부 대출의 경우 주택 처분 없이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과의 계약 관계가 끝나 강제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대출 건수를 줄여야하는 축소 조건부 대출의 경우도 명의를 바꾸는 등의 편법이 가능합니다.
실제 지난 해 8조9천여억원이었던 소득불명의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달 10조 3천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인터뷰>강경훈(금융연구원 연구원) : "대출제한이 차주 기준으로 돼 있어 명의를 바꿔서 빠져나갈 수 있다. 총부채 상환비율 등을 더 강화해 적용해야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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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대출’ 버티기·편법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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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2-19 20:59:04
- 수정2006-12-19 22:43:18
<앵커 멘트>
금융기관의 이런 압박이 앞으로 주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버티기와 편법도 예상되지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대출을 받는 대신 1년내 처분하기로 약속한 주택은 5만여 채, 특히 대출이 대부분 올해 이뤄져 내년에 유예기간이 끝나면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양혜근(우리투자증권 부동산 팀장) : "서울에 한해 공급되는 물량이 5만건이니까 처분 조건부 물량이 다 나올 경우 시장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하지만 그동안 집값이 오르자, 대출자들은 처분 시기가 다가올수록 반발하고 있습니다.
<녹취>조건부 대출자 : "안 팔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10억원 짜리를 5억 원에 팔 스는 없지 않습니까?"
또 처분 조건부 대출의 경우 주택 처분 없이 대출금을 갚으면 은행과의 계약 관계가 끝나 강제하기 힘듭니다.
게다가 대출 건수를 줄여야하는 축소 조건부 대출의 경우도 명의를 바꾸는 등의 편법이 가능합니다.
실제 지난 해 8조9천여억원이었던 소득불명의 20대 이하와 70대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달 10조 3천억원까지 늘었습니다.
<인터뷰>강경훈(금융연구원 연구원) : "대출제한이 차주 기준으로 돼 있어 명의를 바꿔서 빠져나갈 수 있다. 총부채 상환비율 등을 더 강화해 적용해야한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선 조건부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감독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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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기자 sa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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