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언론통제’ 시도 논란
입력 2006.12.22 (22:17)
수정 2006.12.22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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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공기관을 세가지로 분류해 기획예산처가 일률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 KBS와 EBS 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김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KBS와 EBS 등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획예산처의 관리에 들어갑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이들 기관이 경영공시와 통합공시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을 통해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게되는 것입니다.
<녹취>안상수(국회 법사위원장) : "KBS가 말을 안듣는다, 한국은행이 말 안듣는다 이렇게 되면 바꿔버리면 끝인데 언제든지 통제가 되지요"
<녹취>조순형(의원/국회 법사위원) : "그 기관에 대한 여러가지가 다 정해져 있는것이 기본법인데 그 법을 무시하는 법은 제정할수 없는것이죠."
비판이 거세지자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제 KBS 같은 언론기관은 예외를 둘수 있다고 물러섰습니다.
<녹취>장병완(기획예산처장관) : "언론기관의 중립성만 가지고 저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안하겠다고 말씀할수 있지만 그 부분만 그렇게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면 저희들도 여기서 명시적으로 제외해도 정부 입장에서 이의가 없다는것을..."
그러나 오늘은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제외하겠다며 입장을 바꿨고 결국 정부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녹취>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을 장악해 홍보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
언론관련 단체들도 언론독립과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
공공기관을 세가지로 분류해 기획예산처가 일률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 KBS와 EBS 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김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KBS와 EBS 등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획예산처의 관리에 들어갑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이들 기관이 경영공시와 통합공시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을 통해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게되는 것입니다.
<녹취>안상수(국회 법사위원장) : "KBS가 말을 안듣는다, 한국은행이 말 안듣는다 이렇게 되면 바꿔버리면 끝인데 언제든지 통제가 되지요"
<녹취>조순형(의원/국회 법사위원) : "그 기관에 대한 여러가지가 다 정해져 있는것이 기본법인데 그 법을 무시하는 법은 제정할수 없는것이죠."
비판이 거세지자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제 KBS 같은 언론기관은 예외를 둘수 있다고 물러섰습니다.
<녹취>장병완(기획예산처장관) : "언론기관의 중립성만 가지고 저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안하겠다고 말씀할수 있지만 그 부분만 그렇게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면 저희들도 여기서 명시적으로 제외해도 정부 입장에서 이의가 없다는것을..."
그러나 오늘은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제외하겠다며 입장을 바꿨고 결국 정부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녹취>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을 장악해 홍보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
언론관련 단체들도 언론독립과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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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산처, ‘언론통제’ 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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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2-22 21:29:28
- 수정2006-12-22 22:18:55
<앵커 멘트>
공공기관을 세가지로 분류해 기획예산처가 일률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정부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언론기관 KBS와 EBS 까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김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언론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빚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KBS와 EBS 등 고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돼 기획예산처의 관리에 들어갑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이들 기관이 경영공시와 통합공시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을 통해 사실상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게되는 것입니다.
<녹취>안상수(국회 법사위원장) : "KBS가 말을 안듣는다, 한국은행이 말 안듣는다 이렇게 되면 바꿔버리면 끝인데 언제든지 통제가 되지요"
<녹취>조순형(의원/국회 법사위원) : "그 기관에 대한 여러가지가 다 정해져 있는것이 기본법인데 그 법을 무시하는 법은 제정할수 없는것이죠."
비판이 거세지자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제 KBS 같은 언론기관은 예외를 둘수 있다고 물러섰습니다.
<녹취>장병완(기획예산처장관) : "언론기관의 중립성만 가지고 저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상 안하겠다고 말씀할수 있지만 그 부분만 그렇게하는게 더 바람직하다면 저희들도 여기서 명시적으로 제외해도 정부 입장에서 이의가 없다는것을..."
그러나 오늘은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제외하겠다며 입장을 바꿨고 결국 정부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녹취>최영묵(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언론을 장악해 홍보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
언론관련 단체들도 언론독립과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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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규 기자 kw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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