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 파견’ 아니다”
입력 2007.01.03 (22:12)
수정 2007.01.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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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논란을 빚어온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검찰이 불법 파견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대차 생산라인입니다.
이 같은 직접 생산공정에는 법적으로 '파견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17 %인 5,700 명이 이같은 불법 '파견 근로'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은 1 년여의 수사 끝에 '무혐의'결정을 내리고,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등 피의자 128 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이들의 근로 형태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문제가 된 현대차 비정규직의 인사나 작업,노무 관리가 현대차에서 이뤄지는 '파견 근로'가 아니라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이뤄지는 '도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녹취>추일환 (울산지방 검찰청 공안부장):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현대차의 파견 근로는 도급적 성격이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같은 생산라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있는 것도 원-하청 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현대차 근로 형태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본 노동부와 경찰 입장과도 다르고, GM대우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한 창원지검과도 다른 결정입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검찰과 노동계,경제계의 신경전이 치열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진문입니다.
논란을 빚어온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검찰이 불법 파견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대차 생산라인입니다.
이 같은 직접 생산공정에는 법적으로 '파견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17 %인 5,700 명이 이같은 불법 '파견 근로'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은 1 년여의 수사 끝에 '무혐의'결정을 내리고,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등 피의자 128 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이들의 근로 형태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문제가 된 현대차 비정규직의 인사나 작업,노무 관리가 현대차에서 이뤄지는 '파견 근로'가 아니라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이뤄지는 '도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녹취>추일환 (울산지방 검찰청 공안부장):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현대차의 파견 근로는 도급적 성격이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같은 생산라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있는 것도 원-하청 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현대차 근로 형태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본 노동부와 경찰 입장과도 다르고, GM대우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한 창원지검과도 다른 결정입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검찰과 노동계,경제계의 신경전이 치열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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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 ‘불법 파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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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03 21:00:13
- 수정2007-01-03 22:28:10
<앵커 멘트>
논란을 빚어온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검찰이 불법 파견은 아니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문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현대차 생산라인입니다.
이 같은 직접 생산공정에는 법적으로 '파견 근로'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근로자의 17 %인 5,700 명이 이같은 불법 '파견 근로'를 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은 1 년여의 수사 끝에 '무혐의'결정을 내리고,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등 피의자 128 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결정은 이들의 근로 형태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문제가 된 현대차 비정규직의 인사나 작업,노무 관리가 현대차에서 이뤄지는 '파견 근로'가 아니라 소속된 하청업체에서 이뤄지는 '도급'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녹취>추일환 (울산지방 검찰청 공안부장): "단정적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현대차의 파견 근로는 도급적 성격이 있습니다."
또 논란이 됐던 같은 생산라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혼재돼 있는 것도 원-하청 간의 협의를 통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은 현대차 근로 형태에 대해 불법성이 있다고 본 노동부와 경찰 입장과도 다르고, GM대우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한 창원지검과도 다른 결정입니다.
검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노동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결정을 두고 검찰과 노동계,경제계의 신경전이 치열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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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문 기자 jm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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