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제한 확대…“선의 피해자 막아라”
입력 2007.01.03 (22:12)
수정 2007.01.0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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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소득과 상환능력을 감안한 주택 담보대출 제한이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출 규제가 확대 시행된 첫날, 국민은행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녹취> "대출은 가능한데요. 액수는 예전보다 줄어들어요."
<인터뷰>임혁순(주택 담보대출 신청인): "며칠만 더 일찍 대출 신청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정부는 이런 대출규제를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당장 다음달부텁니다.
<녹취>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모범규준을 1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적용은 즉시 시행도 가능합니다."
상환능력이 떨어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했던 서민들은 대출길이 더 막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각 은행권에서는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받기가 힘들어진 자영업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중입니다.
국민은행이 내놓은 예외규정은 두 가지.
집을 산 지 3개월이 지나면, 대출규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예전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며, 주택구입 3개월 이내더라도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 없이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정훈 (국민은행/개인소호여신팀 과장): "서민들이 급히 필요한 가계 대출까지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도 1가구 1주택이면서 3억 원 이하인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총 대출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규제 대상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소득과 상환능력을 감안한 주택 담보대출 제한이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출 규제가 확대 시행된 첫날, 국민은행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녹취> "대출은 가능한데요. 액수는 예전보다 줄어들어요."
<인터뷰>임혁순(주택 담보대출 신청인): "며칠만 더 일찍 대출 신청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정부는 이런 대출규제를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당장 다음달부텁니다.
<녹취>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모범규준을 1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적용은 즉시 시행도 가능합니다."
상환능력이 떨어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했던 서민들은 대출길이 더 막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각 은행권에서는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받기가 힘들어진 자영업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중입니다.
국민은행이 내놓은 예외규정은 두 가지.
집을 산 지 3개월이 지나면, 대출규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예전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며, 주택구입 3개월 이내더라도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 없이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정훈 (국민은행/개인소호여신팀 과장): "서민들이 급히 필요한 가계 대출까지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도 1가구 1주택이면서 3억 원 이하인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총 대출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규제 대상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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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제한 확대…“선의 피해자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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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03 21:15:56
- 수정2007-01-03 22:38:53
<앵커 멘트>
소득과 상환능력을 감안한 주택 담보대출 제한이 모든 금융기관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출 규제가 확대 시행된 첫날, 국민은행엔 고객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녹취> "대출은 가능한데요. 액수는 예전보다 줄어들어요."
<인터뷰>임혁순(주택 담보대출 신청인): "며칠만 더 일찍 대출 신청했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정부는 이런 대출규제를 은행뿐 아니라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당장 다음달부텁니다.
<녹취>박대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모범규준을 1월 말까지 마련하겠습니다.적용은 즉시 시행도 가능합니다."
상환능력이 떨어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많이 이용했던 서민들은 대출길이 더 막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각 은행권에서는 소득증빙이 어려워 대출받기가 힘들어진 자영업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중입니다.
국민은행이 내놓은 예외규정은 두 가지.
집을 산 지 3개월이 지나면, 대출규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예전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며, 주택구입 3개월 이내더라도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 없이 대출해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정훈 (국민은행/개인소호여신팀 과장): "서민들이 급히 필요한 가계 대출까지는 규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금융당국도 1가구 1주택이면서 3억 원 이하인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나, 총 대출액이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대출규제 대상에서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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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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