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모 건설회사가 입사시험에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이 없었고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설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이 없었고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설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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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성 B형 간염 입사 불합격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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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24 21:12:28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 모 건설회사가 입사시험에서 활동성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를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불합격 조치를 취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은 결과 업무와 질병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이 없었고 타인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크다는 건설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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