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발암물질 방출 무방비
입력 2007.01.24 (22:25)
수정 2007.01.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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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탁소의 건조기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가스가 대량으로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유해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법은 있지만 지키는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조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가 인근의 세탁소에서 세탁작업이 한창입니다.
흰 거품을 내는 세탁용제는 이른바 솔벤트로 불리는 공업용 휘발유 5홉니다.
석유 냄새가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녹취>세탁소 운영: "굉장히 안 좋아요. 어지럽고 공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세탁 건조기, 건조과정에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서 많은 유해가스가 발생합니다.
건조기에서 나오는 가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인터뷰>이경률 (환경실천연합): "측정기계 한계치인 2천 ppm을 넘었습니다. 경유 승합차 100대가 동시에 발생시키는 양과 비슷한 정돕니다."
벤젠과 톨루엔 등이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발암물질이자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대기환경보존법상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인터뷰>오상용 (교수/한림의대 산업의학): "장기적으로는 혈액장애와 백혈병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전국 4만여 세탁시설에서 배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모두 2만 6천여 톤,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세탁업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더 심각한 이유는 세탁업소 대부분이 이처럼 주택가가 밀집한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주민: "기름 냄새 같은 것이 나고, 차에서 나는 것과 비슷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관련 법을 개정해 세탁시설의 유해물질 발생을 줄여주는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비를 설치한 세탁소는 1%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받은 곳도 없습니다.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을 만든 보건복지부는 곧 새로운 대책이 마련된다며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세탁소의 건조기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가스가 대량으로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유해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법은 있지만 지키는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조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가 인근의 세탁소에서 세탁작업이 한창입니다.
흰 거품을 내는 세탁용제는 이른바 솔벤트로 불리는 공업용 휘발유 5홉니다.
석유 냄새가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녹취>세탁소 운영: "굉장히 안 좋아요. 어지럽고 공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세탁 건조기, 건조과정에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서 많은 유해가스가 발생합니다.
건조기에서 나오는 가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인터뷰>이경률 (환경실천연합): "측정기계 한계치인 2천 ppm을 넘었습니다. 경유 승합차 100대가 동시에 발생시키는 양과 비슷한 정돕니다."
벤젠과 톨루엔 등이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발암물질이자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대기환경보존법상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인터뷰>오상용 (교수/한림의대 산업의학): "장기적으로는 혈액장애와 백혈병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전국 4만여 세탁시설에서 배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모두 2만 6천여 톤,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세탁업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더 심각한 이유는 세탁업소 대부분이 이처럼 주택가가 밀집한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주민: "기름 냄새 같은 것이 나고, 차에서 나는 것과 비슷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관련 법을 개정해 세탁시설의 유해물질 발생을 줄여주는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비를 설치한 세탁소는 1%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받은 곳도 없습니다.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을 만든 보건복지부는 곧 새로운 대책이 마련된다며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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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발암물질 방출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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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24 21:20:40
- 수정2007-01-25 00:13:42
<앵커 멘트>
세탁소의 건조기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가스가 대량으로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유해가스 배출을 막기 위한 법은 있지만 지키는 업소는 거의 없습니다. 조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가 인근의 세탁소에서 세탁작업이 한창입니다.
흰 거품을 내는 세탁용제는 이른바 솔벤트로 불리는 공업용 휘발유 5홉니다.
석유 냄새가 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녹취>세탁소 운영: "굉장히 안 좋아요. 어지럽고 공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세탁 건조기, 건조과정에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서 많은 유해가스가 발생합니다.
건조기에서 나오는 가스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인터뷰>이경률 (환경실천연합): "측정기계 한계치인 2천 ppm을 넘었습니다. 경유 승합차 100대가 동시에 발생시키는 양과 비슷한 정돕니다."
벤젠과 톨루엔 등이 포함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발암물질이자 새집증후군의 원인 물질로, 대기환경보존법상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인터뷰>오상용 (교수/한림의대 산업의학): "장기적으로는 혈액장애와 백혈병 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전국 4만여 세탁시설에서 배출된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모두 2만 6천여 톤,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세탁업소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더 심각한 이유는 세탁업소 대부분이 이처럼 주택가가 밀집한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녹취>주민: "기름 냄새 같은 것이 나고, 차에서 나는 것과 비슷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
이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05년 11월 관련 법을 개정해 세탁시설의 유해물질 발생을 줄여주는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장비를 설치한 세탁소는 1%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영업 정지 등 제재를 받은 곳도 없습니다.
안 지켜도 그만인 법을 만든 보건복지부는 곧 새로운 대책이 마련된다며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KBS뉴스 조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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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aufheb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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