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해외 연수 피해 급증
입력 2007.01.25 (22:19)
수정 2007.01.2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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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엉터리 해외 어학연수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엉망이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방학을 맞아 어학연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터뷰>정현기 (대학생) : "많이들 가는 추세에요. 유학원 통해 준비했어요."
하지만 대행업체만 믿다간 돈만 날릴 수 있습니다.
490만 원을 주고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온 박모 씨, 광고내용과 실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업 시간은 줄어들기 일쑤였고 골프나 수영 수업도 아예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교사의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뷰>박00 씨 (어학연수 피해자) : "그날 면접을 보고 그 선생님들이 다음날부터 수업에 들어온 거에요.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선생님들이죠."
환불을 안 해주고 버티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소개비용 3백만 원을 지불했던 김모 씨는 소송을 제기한 뒤에야 계약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녹취>김00 씨 (해외연수 피해자) :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의뢰하면 본인이 많이 손해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학연수가 시작되기 전에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정도가 어학연수 비용으로 5백만 원 이상 지불했다고 대답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고광엽 (소비자보호원 일반 서비스팀) : "등록제도가 있어야 할 것 같구요. 현재는 표준약관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학연수를 가서 낭패를 보지 않기위해서는 대행업체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계약을 할때는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엉터리 해외 어학연수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엉망이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방학을 맞아 어학연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터뷰>정현기 (대학생) : "많이들 가는 추세에요. 유학원 통해 준비했어요."
하지만 대행업체만 믿다간 돈만 날릴 수 있습니다.
490만 원을 주고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온 박모 씨, 광고내용과 실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업 시간은 줄어들기 일쑤였고 골프나 수영 수업도 아예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교사의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뷰>박00 씨 (어학연수 피해자) : "그날 면접을 보고 그 선생님들이 다음날부터 수업에 들어온 거에요.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선생님들이죠."
환불을 안 해주고 버티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소개비용 3백만 원을 지불했던 김모 씨는 소송을 제기한 뒤에야 계약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녹취>김00 씨 (해외연수 피해자) :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의뢰하면 본인이 많이 손해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학연수가 시작되기 전에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정도가 어학연수 비용으로 5백만 원 이상 지불했다고 대답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고광엽 (소비자보호원 일반 서비스팀) : "등록제도가 있어야 할 것 같구요. 현재는 표준약관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학연수를 가서 낭패를 보지 않기위해서는 대행업체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계약을 할때는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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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터리’ 해외 연수 피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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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25 21:28:26
- 수정2007-01-25 22:38:02
<앵커 멘트>
엉터리 해외 어학연수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엉망이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방학을 맞아 어학연수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인터뷰>정현기 (대학생) : "많이들 가는 추세에요. 유학원 통해 준비했어요."
하지만 대행업체만 믿다간 돈만 날릴 수 있습니다.
490만 원을 주고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온 박모 씨, 광고내용과 실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업 시간은 줄어들기 일쑤였고 골프나 수영 수업도 아예 없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교사의 수준이었습니다.
<인터뷰>박00 씨 (어학연수 피해자) : "그날 면접을 보고 그 선생님들이 다음날부터 수업에 들어온 거에요.교육 경험이 전혀 없는 선생님들이죠."
환불을 안 해주고 버티는 업체들도 많습니다.
소개비용 3백만 원을 지불했던 김모 씨는 소송을 제기한 뒤에야 계약금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녹취>김00 씨 (해외연수 피해자) : "검증되지 않은 기관에 의뢰하면 본인이 많이 손해라는 것을 느꼈어요."
어학연수가 시작되기 전에는 비용의 최대 50%까지 공제한 뒤 환불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상당수 업체들이 전혀 환불을 해주지 않거나 극히 일부만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절반 정도가 어학연수 비용으로 5백만 원 이상 지불했다고 대답해 소비자의 금전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터뷰>고광엽 (소비자보호원 일반 서비스팀) : "등록제도가 있어야 할 것 같구요. 현재는 표준약관도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어학연수를 가서 낭패를 보지 않기위해서는 대행업체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계약을 할때는 환불규정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KBS 뉴스 김정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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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기자 kim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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