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지원병·사회복무제 도입…대체복무 폐지

입력 2007.02.05 (22:07) 수정 2007.02.0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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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는 또 병역에는 예외가 없도록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복무제도 개선안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는 병역의무 이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적용입니다.

즉 신체 문제 등으로 현역 복무를 못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회서비스 복무는 사회시설봉사 등 모두 8개 분야에서 2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전의경과 의무소방원, 공익요원 등 대체복무인력은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녹취> 김장수 (국방장관) : "대체복무는 제도의 일관성이 미흡하고 인력활용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막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분대장과 정비병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에 자원을 받아 의무 복무후 6개월에서 18개월간 추가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전차와 방공포 등 첨단장비를 담당할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해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장수 (국방장관) : "수당으로써 대학학자금 정도는 되야겠다 3년을 더 근무하면 2천에서 3천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병역 의무 문호개방 차원에서 여성과 귀화자, 혼혈인 등 기존 면제자들에게도 사회 복무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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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지원병·사회복무제 도입…대체복무 폐지
    • 입력 2007-02-05 20:57:55
    • 수정2007-02-05 22:07:22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는 또 병역에는 예외가 없도록 사회복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민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복무제도 개선안의 핵심 목표 가운데 하나는 병역의무 이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원칙 적용입니다. 즉 신체 문제 등으로 현역 복무를 못하는 사람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사회서비스 복무는 사회시설봉사 등 모두 8개 분야에서 22개월에서 24개월 정도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전의경과 의무소방원, 공익요원 등 대체복무인력은 오는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녹취> 김장수 (국방장관) : "대체복무는 제도의 일관성이 미흡하고 인력활용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요소를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약화를 막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유급지원병 제도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분대장과 정비병 등 숙련기간이 필요한 직위에 자원을 받아 의무 복무후 6개월에서 18개월간 추가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전차와 방공포 등 첨단장비를 담당할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해 별도로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장수 (국방장관) : "수당으로써 대학학자금 정도는 되야겠다 3년을 더 근무하면 2천에서 3천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병역 의무 문호개방 차원에서 여성과 귀화자, 혼혈인 등 기존 면제자들에게도 사회 복무를 허용키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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