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보약값 2년 동안 소득공제
입력 2007.02.20 (22:35)
수정 2007.02.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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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 연말 정산 때부터는 성형수술을 받거나 보약을 샀을 때에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은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적용됩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미용을 위한 의료비 지출에까지 확대됐습니다.
성형수술비와 피부과 시술비, 치과 보철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그 대상입니다.
한의원에서 짓는 보약값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성형수술비 등의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2년 동안 지출된 내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적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면서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한 것은 의료기관의 소득을 더욱 정확히 알아내 탈세를 막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가 제출되지 않고요, 따라서 국세청에서 그러한 병과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병의원들은 관련 증빙자료를 전산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이 자료들은 다시 국세청에 보내져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시행령이니만큼 일단 따르겠지만 반대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국광식(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이 혜택은 근로소득자 중 상위 49%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제도입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증빙내역을 전산망에 보내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직접 병의원에서 증빙서류를 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올 연말 정산 때부터는 성형수술을 받거나 보약을 샀을 때에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은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적용됩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미용을 위한 의료비 지출에까지 확대됐습니다.
성형수술비와 피부과 시술비, 치과 보철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그 대상입니다.
한의원에서 짓는 보약값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성형수술비 등의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2년 동안 지출된 내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적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면서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한 것은 의료기관의 소득을 더욱 정확히 알아내 탈세를 막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가 제출되지 않고요, 따라서 국세청에서 그러한 병과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병의원들은 관련 증빙자료를 전산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이 자료들은 다시 국세청에 보내져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시행령이니만큼 일단 따르겠지만 반대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국광식(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이 혜택은 근로소득자 중 상위 49%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제도입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증빙내역을 전산망에 보내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직접 병의원에서 증빙서류를 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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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수술·보약값 2년 동안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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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2-20 21:06:37
- 수정2007-02-20 22:37:16
<앵커 멘트>
올 연말 정산 때부터는 성형수술을 받거나 보약을 샀을 때에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우선은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적용됩니다.
최서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미용을 위한 의료비 지출에까지 확대됐습니다.
성형수술비와 피부과 시술비, 치과 보철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 그 대상입니다.
한의원에서 짓는 보약값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이 됐습니다.
성형수술비 등의 소득공제는 지난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2년 동안 지출된 내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적지 않은 세금을 돌려주면서까지 소득공제를 확대한 것은 의료기관의 소득을 더욱 정확히 알아내 탈세를 막기 위해섭니다.
<인터뷰> 전병목(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보가 제출되지 않고요, 따라서 국세청에서 그러한 병과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병의원들은 관련 증빙자료를 전산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보내면 이 자료들은 다시 국세청에 보내져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시행령이니만큼 일단 따르겠지만 반대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국광식(대한의사협회 세무대책위원):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지만 이 혜택은 근로소득자 중 상위 49%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한적인 제도입니다."
만약 의료기관이 증빙내역을 전산망에 보내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직접 병의원에서 증빙서류를 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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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yuri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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