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고’ 꼼수 쓰다 징역형 선고
입력 2007.02.20 (22:35)
수정 2007.02.20 (22:3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에콰도르'의 위조 시민권을 사들여 국적 상실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한 뒤에도 계속 우리 나라에 머물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민보다는 병역 회피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한 뒤에도 계속 우리 나라에 머물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민보다는 병역 회피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대 안가려고’ 꼼수 쓰다 징역형 선고
-
- 입력 2007-02-20 21:33:16
- 수정2007-02-20 22:37:17
서울 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에콰도르'의 위조 시민권을 사들여 국적 상실을 시도하다 적발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국적상실 신고를 한 뒤에도 계속 우리 나라에 머물렀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이민보다는 병역 회피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