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비만유발 식품 판매·광고 제한
입력 2007.02.27 (22:37)
수정 2007.02.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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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학교 주변과 안에서 비위생적인 불량식품은 물론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도 발을 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광고도 제한됩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떡볶이 등을 파는 분식집은 물론이고 문방구에서도 값싼 과자류가 동심을 유혹합니다.
<인터뷰>권선빈(초등학교 4학년) : "백원짜리 불량식품 같은 거요. 사탕같은 거..."
하지만 앞으로 학교 주변지역 200미터까지는 식품안전보호구역, 이른바 '그린 푸드 존'으로 지정돼 식품환경기준이 강화됩니다.
특히 학교 앞 구멍가게 등에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모니터를 통해 위생상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학교매점이나 자판기에선 탄산음료나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광고도 대폭 제한됩니다.
미끼로 장난감 등을 함께주는 과자나 음료, 패스트푸드 등은 내년부터 방송과 인터넷 광고가 금지됩니다.
또 2010년부터는 당과 지방의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어린이 시청대인 저녁 9시 이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문창진(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규제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가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또 가공식품의 영양성분이 높을 땐 빨강, 중간일 땐 노랑, 낮을 땐 초록색을 표시하는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 비만 위험성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내년부터는 학교 주변과 안에서 비위생적인 불량식품은 물론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도 발을 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광고도 제한됩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떡볶이 등을 파는 분식집은 물론이고 문방구에서도 값싼 과자류가 동심을 유혹합니다.
<인터뷰>권선빈(초등학교 4학년) : "백원짜리 불량식품 같은 거요. 사탕같은 거..."
하지만 앞으로 학교 주변지역 200미터까지는 식품안전보호구역, 이른바 '그린 푸드 존'으로 지정돼 식품환경기준이 강화됩니다.
특히 학교 앞 구멍가게 등에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모니터를 통해 위생상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학교매점이나 자판기에선 탄산음료나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광고도 대폭 제한됩니다.
미끼로 장난감 등을 함께주는 과자나 음료, 패스트푸드 등은 내년부터 방송과 인터넷 광고가 금지됩니다.
또 2010년부터는 당과 지방의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어린이 시청대인 저녁 9시 이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문창진(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규제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가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또 가공식품의 영양성분이 높을 땐 빨강, 중간일 땐 노랑, 낮을 땐 초록색을 표시하는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 비만 위험성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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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비만유발 식품 판매·광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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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2-27 21:17:03
- 수정2007-02-27 22:55:31
<앵커 멘트>
내년부터는 학교 주변과 안에서 비위생적인 불량식품은 물론 탄산음료와 패스트푸드도 발을 붙일 수 없게 됐습니다.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광고도 제한됩니다.
유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떡볶이 등을 파는 분식집은 물론이고 문방구에서도 값싼 과자류가 동심을 유혹합니다.
<인터뷰>권선빈(초등학교 4학년) : "백원짜리 불량식품 같은 거요. 사탕같은 거..."
하지만 앞으로 학교 주변지역 200미터까지는 식품안전보호구역, 이른바 '그린 푸드 존'으로 지정돼 식품환경기준이 강화됩니다.
특히 학교 앞 구멍가게 등에는 시설비를 지원하고 모니터를 통해 위생상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학교매점이나 자판기에선 탄산음료나 지방이 많이 든 과자, 패스트푸드의 판매가 금지됩니다.
어린이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식품 광고도 대폭 제한됩니다.
미끼로 장난감 등을 함께주는 과자나 음료, 패스트푸드 등은 내년부터 방송과 인터넷 광고가 금지됩니다.
또 2010년부터는 당과 지방의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식품은 어린이 시청대인 저녁 9시 이전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게 할 계획입니다.
<인터뷰>문창진(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어린이 기호식품 광고규제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가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또 가공식품의 영양성분이 높을 땐 빨강, 중간일 땐 노랑, 낮을 땐 초록색을 표시하는 '영양성분 신호등 표시제'를 도입하는 등 어린이 비만 위험성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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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석 기자 ksy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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