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中 물권법 통과…사유재산 첫 인정
입력 2007.03.16 (22:25)
수정 2007.03.16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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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물권법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뒷받침하는 법체계를 완전히 갖추게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창근 특파원이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에서 모든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현재 중국의 대부분 주택과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국가가 원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국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이익이 충돌할 경우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과된 물권법의 핵심은 사유재산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국유재산과 똑같은 것으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국식 사회주의경제 간판이 공식적으로 내리게 된 셈입니다.
<인터뷰>정법대교수: "많은 국가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법률은 똑같다.때문에 중국도 물권법 입법과정에 외국의 성공사례를 많이 참고했다."
이에따라 이 법이 사회주의의 근간을 뒤흔다는 보수파의 반대로 13년동안 긴 심의기간을 거처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개혁개방으로 돈을 모은 계층의 사유화 욕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 특히 도시인들은 이 법을 환영합니다.
주택용 토지의 겨우 70년 사용기한이 끝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경제연구소 전문가: "도시인들의 주요재산은 부동산이디.70년 만기후에도 계속 살 수가 있어 걱정을 덜게됐다."
<인터뷰>시민: "집이 개인소유가 되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다"
뿐만아니라 집 값과 땅 값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게 되는 등 중국경제의 틀 자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기업의 활동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시장경제의 틀을 확실히 해 불확실성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전문가: "우리기업(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불안 등이 있었는데 이번 법제개혁으로 사유재산보호 등..."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의 빈부격차는 지금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제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인정한 중국이 앞으로 이 빈부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뉴스 최창근 입니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물권법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뒷받침하는 법체계를 완전히 갖추게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창근 특파원이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에서 모든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현재 중국의 대부분 주택과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국가가 원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국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이익이 충돌할 경우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과된 물권법의 핵심은 사유재산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국유재산과 똑같은 것으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국식 사회주의경제 간판이 공식적으로 내리게 된 셈입니다.
<인터뷰>정법대교수: "많은 국가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법률은 똑같다.때문에 중국도 물권법 입법과정에 외국의 성공사례를 많이 참고했다."
이에따라 이 법이 사회주의의 근간을 뒤흔다는 보수파의 반대로 13년동안 긴 심의기간을 거처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개혁개방으로 돈을 모은 계층의 사유화 욕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 특히 도시인들은 이 법을 환영합니다.
주택용 토지의 겨우 70년 사용기한이 끝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경제연구소 전문가: "도시인들의 주요재산은 부동산이디.70년 만기후에도 계속 살 수가 있어 걱정을 덜게됐다."
<인터뷰>시민: "집이 개인소유가 되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다"
뿐만아니라 집 값과 땅 값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게 되는 등 중국경제의 틀 자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기업의 활동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시장경제의 틀을 확실히 해 불확실성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전문가: "우리기업(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불안 등이 있었는데 이번 법제개혁으로 사유재산보호 등..."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의 빈부격차는 지금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제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인정한 중국이 앞으로 이 빈부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뉴스 최창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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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中 물권법 통과…사유재산 첫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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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3-16 21:30:00
- 수정2007-03-16 22: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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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물권법초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를 뒷받침하는 법체계를 완전히 갖추게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최창근 특파원이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국에서 모든 땅은 국가 소유입니다. 현재 중국의 대부분 주택과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국가가 원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국유재산과 사유재산 간 이익이 충돌할 경우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과된 물권법의 핵심은 사유재산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국유재산과 똑같은 것으로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중국식 사회주의경제 간판이 공식적으로 내리게 된 셈입니다.
<인터뷰>정법대교수: "많은 국가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법률은 똑같다.때문에 중국도 물권법 입법과정에 외국의 성공사례를 많이 참고했다."
이에따라 이 법이 사회주의의 근간을 뒤흔다는 보수파의 반대로 13년동안 긴 심의기간을 거처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개혁개방으로 돈을 모은 계층의 사유화 욕구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일반인 특히 도시인들은 이 법을 환영합니다.
주택용 토지의 겨우 70년 사용기한이 끝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경제연구소 전문가: "도시인들의 주요재산은 부동산이디.70년 만기후에도 계속 살 수가 있어 걱정을 덜게됐다."
<인터뷰>시민: "집이 개인소유가 되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게 돼서 정말 좋다"
뿐만아니라 집 값과 땅 값이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게 되는 등 중국경제의 틀 자체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기업의 활동도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시장경제의 틀을 확실히 해 불확실성을 낮췄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전문가: "우리기업(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불안 등이 있었는데 이번 법제개혁으로 사유재산보호 등..."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개혁개방을 시작한 중국의 빈부격차는 지금 서구 선진국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제 사유재산을 법적으로 인정한 중국이 앞으로 이 빈부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뉴스 최창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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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근 기자 c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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