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프랜차이즈 창업이 크게 늘면서 가맹점의 피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창업시 주의해야 점과 법적 미비점을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가마다 프랜차이즈에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는 업소 간판이 즐비합니다.
각종 음식점은 물론 피시방에서 안경점, 한의원까지 현재 30만 명 가량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 큰 경험이 없어도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상열(부동산 업소대표): "대부분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보장과, 저렴한 창업비용 등 과장 광고에 속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프랜차이즈업체의 횡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임모 씨(프랜차이즈 창업 피해자): "피해자 "매출이 발생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성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프랜차이즈 분쟁과 관련한 민원은 900건이 넘습니다.
심지어 가맹비를 챙긴 뒤 사라진 업체도 20여 곳에 이릅니다.
<인터뷰>김윤수(공정위 가맹유통팀장): "등기부등본과 폐업율 등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허가제가 아닌 단순 등록제로 돼 있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업체의 정보 제공은 여전히 의무화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업체들의 로비로 인해 2년째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크게 늘면서 가맹점의 피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창업시 주의해야 점과 법적 미비점을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가마다 프랜차이즈에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는 업소 간판이 즐비합니다.
각종 음식점은 물론 피시방에서 안경점, 한의원까지 현재 30만 명 가량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 큰 경험이 없어도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상열(부동산 업소대표): "대부분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보장과, 저렴한 창업비용 등 과장 광고에 속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프랜차이즈업체의 횡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임모 씨(프랜차이즈 창업 피해자): "피해자 "매출이 발생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성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프랜차이즈 분쟁과 관련한 민원은 900건이 넘습니다.
심지어 가맹비를 챙긴 뒤 사라진 업체도 20여 곳에 이릅니다.
<인터뷰>김윤수(공정위 가맹유통팀장): "등기부등본과 폐업율 등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허가제가 아닌 단순 등록제로 돼 있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업체의 정보 제공은 여전히 의무화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업체들의 로비로 인해 2년째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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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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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4-03 21:34:08
<앵커 멘트>
프랜차이즈 창업이 크게 늘면서 가맹점의 피해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창업시 주의해야 점과 법적 미비점을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상가마다 프랜차이즈에 등록해 영업하고 있다는 업소 간판이 즐비합니다.
각종 음식점은 물론 피시방에서 안경점, 한의원까지 현재 30만 명 가량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면 큰 경험이 없어도 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상열(부동산 업소대표): "대부분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익보장과, 저렴한 창업비용 등 과장 광고에 속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프랜차이즈업체의 횡포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녹취>임모 씨(프랜차이즈 창업 피해자): "피해자 "매출이 발생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전혀 성의가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프랜차이즈 분쟁과 관련한 민원은 900건이 넘습니다.
심지어 가맹비를 챙긴 뒤 사라진 업체도 20여 곳에 이릅니다.
<인터뷰>김윤수(공정위 가맹유통팀장): "등기부등본과 폐업율 등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는 허가제가 아닌 단순 등록제로 돼 있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프랜차이즈업체의 정보 제공은 여전히 의무화 돼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창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업체들의 로비로 인해 2년째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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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기자 pj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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