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유사 석유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 뿐 아니라 사서 쓰는 소비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 석유 제품인 줄 알면서도 사용한 운전자는 과태료 50만 원을, 버스 회사 같은 기업형 사용처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이에 따라 유사 석유 제품인 줄 알면서도 사용한 운전자는 과태료 50만 원을, 버스 회사 같은 기업형 사용처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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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석유’ 사서 쓰면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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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4-04 21:29:34
석유와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유사 석유 제품을 만들거나 파는 사람 뿐 아니라 사서 쓰는 소비자도 처벌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유사 석유 제품인 줄 알면서도 사용한 운전자는 과태료 50만 원을, 버스 회사 같은 기업형 사용처의 경우에는 사용량에 따라 최고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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