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폭행’ 신고 안한 교사도 책임”

입력 2007.04.10 (07:50) 수정 2007.04.1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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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여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교사 등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천4년 5월, 중학교 2 학년이던 김 모 양은 자기 집에서 이웃 학교 남학생 6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김 양은 이 사실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 상담 교사에게 얘기했지만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김 양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성폭행 사실은 1 년이 지난 후 경찰이 학교 폭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밝혀냈고, 피해 학생과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 뿐 아니라 다니던 학교 교사와 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2천3백여 만원에서 3천5백만 원까지, 그리고 학교 교사 세 명과 교장, 전라북도 교육감에게도 각각 3백50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등이 학생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않은 것은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무곤(피해자 변호사): "사후 관리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감한테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는 게 의미"

이번 판결은 학교 폭력에 있어 관련 교사들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교장이나 교육감에게까지도 폭넓은 책임을 묻고 있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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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폭행’ 신고 안한 교사도 책임”
    • 입력 2007-04-10 07:22:47
    • 수정2007-04-10 08: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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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 여학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교사 등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천4년 5월, 중학교 2 학년이던 김 모 양은 자기 집에서 이웃 학교 남학생 6 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김 양은 이 사실을 자신이 다니는 학교 상담 교사에게 얘기했지만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김 양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습니다. 성폭행 사실은 1 년이 지난 후 경찰이 학교 폭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밝혀냈고, 피해 학생과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 뿐 아니라 다니던 학교 교사와 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과 부모에게 2천3백여 만원에서 3천5백만 원까지, 그리고 학교 교사 세 명과 교장, 전라북도 교육감에게도 각각 3백50만 원씩 배상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등이 학생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않은 것은 학생에 대한 보호,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유무곤(피해자 변호사): "사후 관리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감한테 아주 포괄적으로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는 게 의미" 이번 판결은 학교 폭력에 있어 관련 교사들뿐만 아니라 사용자인 교장이나 교육감에게까지도 폭넓은 책임을 묻고 있어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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