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을 탈세하려는 외국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기업 주식에 투자한 한 외국 법인이 지난 5년 동안 배당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천5백억 원.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법인으로 신고한 이 외국법인은 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10%인 150억 원만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조세조약 체결국가에는 종업원도 없는 유령 회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창섭(국세청 법무심사국장) : "형식상으로는 조세조약체결국가에 회사가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저희가 투자계획서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이 외국기업에 3백억 원을 더 과세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탈세 사례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인 배당소득은 모두 5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의 4조 천억 원에 비해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성주(대우증권 투자분석부 연구위원) : "배당 등 주주중심경영을 하는 기업을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고 이것이 우회적인 배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의 배당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외국자본을 차별하지는 않겠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을 탈세하려는 외국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기업 주식에 투자한 한 외국 법인이 지난 5년 동안 배당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천5백억 원.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법인으로 신고한 이 외국법인은 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10%인 150억 원만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조세조약 체결국가에는 종업원도 없는 유령 회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창섭(국세청 법무심사국장) : "형식상으로는 조세조약체결국가에 회사가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저희가 투자계획서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이 외국기업에 3백억 원을 더 과세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탈세 사례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인 배당소득은 모두 5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의 4조 천억 원에 비해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성주(대우증권 투자분석부 연구위원) : "배당 등 주주중심경영을 하는 기업을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고 이것이 우회적인 배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의 배당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외국자본을 차별하지는 않겠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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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배당 탈세 3백억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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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4-17 21:30:35

<앵커 멘트>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돌아가는 배당소득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배당소득을 탈세하려는 외국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기업 주식에 투자한 한 외국 법인이 지난 5년 동안 배당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천5백억 원.
한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된 나라의 법인으로 신고한 이 외국법인은 조약에 따라 배당소득의 10%인 150억 원만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조사 결과 조세조약 체결국가에는 종업원도 없는 유령 회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인터뷰> 김창섭(국세청 법무심사국장) : "형식상으로는 조세조약체결국가에 회사가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저희가 투자계획서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의 국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이 외국기업에 3백억 원을 더 과세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탈세 사례가 더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난해 한국 주식시장에서 거둬들인 배당소득은 모두 5조 3천억 원으로 전년도의 4조 천억 원에 비해 1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김성주(대우증권 투자분석부 연구위원) : "배당 등 주주중심경영을 하는 기업을 외국인들이 선호하고 있고 이것이 우회적인 배당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들의 배당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내·외국자본을 차별하지는 않겠지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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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j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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